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변호사 – 대학교 선후배 사이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증거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의 선배였고, 피해자는 그의 후배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부 노상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후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CCTV 영상과 진술의 불일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CCTV 영상, 제3자의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지나가는 장면만 확인될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하지 마세요 하면서 거리를 두고 걸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따라왔다”고 진술한 내용은 이 CCTV 영상과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3자 진술조서의 신빙성 문제

제3자인 E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 진술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는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헤어지는 자리에서 제3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따져 묻는 상황에서도, 자신 역시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날 오전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저한테 뭐 하신 거 없다”고 직접 말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숙취해소제를 선물하는 등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별도 고소 사건의 불송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도로, 며칠 앞선 시점에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 및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별도 고소 건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등을 수사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은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2. 18. 22: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D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며 걷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하며 뒤쪽에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과 이마 사이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증거로는 ① CCTV 영상 CD, ②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③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우선, 이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된 편의점 인근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보건대,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지나가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발견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8쪽)는 피해자의 고소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작성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위 참고인이 실제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않고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23. 12. 19. 03:00경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F, E 등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F이 피고인에게 '엉덩이 만진 건 기억하느냐'고 따지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고쳐야 하고 F에게 사과하면 좋겠다고 피고인을 탓한 것 외에 자신도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23. 12. 19. 오전 11:43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너무 취했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안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 통화 당시 피해자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저한테 뭐 하신 거 없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압박감을 느꼈다는 등 굳이 사실이 아님에도 그렇게 말해야 할 다른 이유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그런 다음 오후 12:14경 피고인에게 숙취해소제(여명 808, 140ml)를 카카오톡 선물로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이후 그 다음날 오후경까지는 경찰 조사 때처럼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피고인의 잘못을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날인 2023. 12. 20.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였음에도 손을 잡아당기는 등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하지 마세요' 하면서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먼저 걸어가고 걔가 뒤에 따라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관한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앞서 본 편의점 인근 CCTV로 촬영 된 영상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마. 피해자는 2023. 12. 25.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별도로 2023. 12. 16.경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는 동안 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등을 수사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가 혼자 수사 과정에 임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때 수집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CCTV 영상,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므로,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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