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변호사 – 호텔 직원 엉덩이 접촉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직장 내 신체 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텔 관리자가 직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추행’의 의미인데,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맥락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격려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은, 그 객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행위 당시의 정황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의 간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호텔에서 일하는 남성 직원(피해자)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성 투숙객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 주차장에서 페인트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접촉 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CCTV 영상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호텔 간부로서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 투숙객이 함께 탑승해 있었던 점, 행위 직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접촉 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뒷짐을 지고 있던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사건 현장이 공개된 주차장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다른 직원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그 직원은 사건 발생 당시 특별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가 호텔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에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론

법원은 두 차례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4. 2. 20. 범행
피고인은 2024. 2. 20. 11:0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가명, 남, 24세)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4. 6. 13. 범행
피고인은 2024. 6. 13. 10: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페인트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2024. 2. 27. 범행에 대한 판단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4. 2. 27. 11:03경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성 투숙객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피고인이 탑승한 사실, 피고인이 탑승하자 피해자는 뒤로 물러나 엘리베이터 문 쪽을 바라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왼편에 두고 피해자의 정면에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왼손을 피고인 쪽으로 뻗었던 사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여성 투숙객, 피고인 순으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토닥였다고 하거나(고소장) 허벅지와 엉덩이를 쳤다고 진술하였고(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사이를 쳤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등 부근을 접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이 모두 녹화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호텔의 간부로 근무 중인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엘리베이터에는 여성 투숙객이 함께 탑승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24. 6. 13. 범행에 대한 판단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4. 6. 13. 피해자와이 사건 호텔의 다른 직원 E이 있는 주차장에 피고인이 나타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및 E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토닥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토닥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려는 의도로 뒷짐을 지고 있는 피해자의 팔꿈치와 접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뒷짐을 지고 있는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오른팔을 뻗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뒷짐을 풀면서 움찔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손위치,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쳤던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④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은 공개된 주차장이었던 점, 현장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E도 함께 있었던 점, E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특별한 사항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E은 사건 발생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가 이 사건 호텔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쳤던 행위가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 입증은 매우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정황 파악 등을 통해 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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