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미용실 납품업자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용실을 방문한 납품업자가 미용실 운영자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자체의 존재 여부 외에도, 그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

폭행·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려 추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자유롭게 반응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해당 여부는 단편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사건 전반의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약 6년간 미용재료를 납품해 오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와 자녀 등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비교적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납품 방문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뒤에서 수회 껴안은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용실에 함께 있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는 동안 당황하거나 이를 거부하거나 뿌리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 “아 정말”, “누가 보면 애인인줄 알겠네”, “살살, 살살요”, “자꾸 이러시면 안돼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화를 내거나 강하게 제지하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살, 살살요”라는 표현은 신체 접촉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려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 미용재료를 납품해오던 중, 2024. 7. 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에 있는 위 미용실에 미용재료 납품을 위하여 방문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수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미용재료를 납품하면서 월 1 내지 2회 방문하였고, 서로 배우자, 자녀,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비교적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황하거나 신체 접촉을 거부하거나뿌리치지 않았으며, 간간이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 "아 정말", "누가 보면 애인인줄 알겠네", "살살, 살살요(약하게 주무르라는 의미)", "아줌마 본단 말이야", "자꾸 이 러시면 안돼요"라고 말하기는 하나 화를 내거나 강하게 제지하는 말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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