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전문 변호사로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형이 유지된 사례를 통해 양형 판단의 핵심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형법 제305조에 근거한 범죄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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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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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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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의 의미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성립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양형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 원칙
1심에서 선고된 형에 대해 검사나 피고인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1심의 형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아니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원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양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펴보고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정이라도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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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혼자서 항소심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송파 강제추행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송파 강제추행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