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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치상 유죄 및 처벌 수위 –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강제추행치상은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로, 실제 사건에서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강제추행치상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치상이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치상의 기본 구조

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1조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단순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상해 발생 여부와 추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 요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즉, 반드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단순히 신체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의 정황과 행위 태양 전체를 종합하여 추행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인과관계 요건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피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러한 행동이 추행행위로 인한 공포나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직접적인 외력이 피고인의 신체에서 비롯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한동안 뒤따라갔고, 피해자는 이를 이상하게 느껴 횡단보도에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달려와 허리를 잡으려 하였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저앉거나 넘어지면서 경부 인대 염좌, 미골통, 양측 무릎 염좌,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어깨와 팔을 잡은 것은 맞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추행 고의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허리를 잡으려 하였고 어깨와 팔을 잡아 끌고 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 B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 초면의 여성을 뒤따라가 허리를 잡으려 하고 어깨와 팔을 잡아 끌고 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달리던 중 피고인이 쫓아와 허리를 잡으려 하자 공포를 느껴 주저앉거나 넘어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강제추행치상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선고형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어깨와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쫓아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는 등으로 저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실제로 잡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당시 범행을 일부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B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비록 B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도 위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B이 운전 중에 위 상황을 미처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블랙박스 촬영 가능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B 및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벗어났고 B등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굳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고 하였다는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더욱 찾기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야간에 여성의 허리를 잡으려 하고 어깨나 손을 잡고 끌고 가려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면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동안 뒤따라갔고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고 피하려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초이스', '초이스 여성'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마치 피해자를 술집 등의 여종업원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저항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다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외력에 의해 다치고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진술하였고,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미골통/천추 및 천미추부,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왼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왼손등및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물리치료를 계속하였으며 진통제를 2달 정도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심은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의 내용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달리던 피해자를 쫓아와 허리를 잡으려 하였고 어깨와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팔과 손 등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B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B 외 2명의 목격자들이 당시 경찰에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순번 17번), 이는 위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만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느껴횡단보도에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도 뒤따라 뛰어와 자신의 허리를 잡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1쪽),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건너는 장면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달려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증거순번 24번)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이전부터 자신을 따라오던 피고인을 이상하게 느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허리를 잡으려 하자 공포를 느껴 주저앉거나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장소,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동종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 대한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검사의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추행 고의, 상해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는 범행 정황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인과관계 다툼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즉시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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