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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강제추행 실형 선고의 엄중한 현실

강제추행 범죄는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중대한 성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실제 강제추행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강한 물리적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성적 의미를 띠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그 접촉 자체가 폭행인 동시에 추행 행위로 평가됩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동일한 범죄라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전에 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다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고 있던 26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범행 장면은 현장 영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번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임을 확인하고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 5.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5.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는 2026. 1. 18. 09:52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주문한 커피를 받기 위해 키오스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60118_101926.mp4(순번 7)
1. 판시 전과: 종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각 첨부 서류(순번 27 내지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처벌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4. 강제추행 사건,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현장 영상, 전과 관계 등 다양한 증거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이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누범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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