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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 실형 선고,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로, 최근 들어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추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함께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이 범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받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강제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도 강제추행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이란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어, 초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 업무방해죄 함께 성립된 경우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 외에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과 욕설, 신체적 행동으로 식당 내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만든 행위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경합범 처리와 형의 가중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처럼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더하여 나머지 죄의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따라서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에는 각각 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방식으로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겹치면 최종 형량은 개별 범죄의 단순 합산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팔뚝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껴안으며 얼굴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날에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을 찾아가 고성과 욕설을 지르고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발을 구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전과가 있는 누범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400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4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 26. 14: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 식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한번 안아보자, 한번 뽀뽀도 하자'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5고단4599』
피고인은 2025. 10. 11. 15: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나는 칠곡에서 내 모르는 사람 없다. 내 이름만 대면 다 안다. 감옥에 살았는데 오늘 여자랑 펜팔을 했는데 그 여자가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다."라고 혼잣말을 한 것을 시작으로 소리를 지르며 "씨발것들 내 모르나,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상태로 발을 구르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봐라 조금 있다가 간다. 재미있잖아.", "죽여라. 다리를 잘라라.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처사진
[2025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2025고단4009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취로 인한 범죄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성립 요건, 누범 여부, 경합범 처리 등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처음 수사 단계부터 양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만 실형 선고나 누범 가중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또는 관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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