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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선고된 이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더욱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따라서 지적장애인 또는 신체장애인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강제추행죄에서 ‘고의’가 중요한 이유

추행 고의의 의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고 우연 또는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의심스러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증명 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여성입니다.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가까이 오도록 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고, 몸의 균형을 잃을 것 같아 손을 뻗다가 가까이 있던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걸을 때 몸의 중심이 자주 흔들리며 주변 벽이나 기둥을 짚어 균형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접촉이 균형 유지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있던 시간이 불과 6~7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뜨는 것을 막거나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피고인이 강하게 가슴을 움켜쥔 것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남동생과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4. 2. 25. 15:30경 <주소> B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쥐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CCTV 영상 CD,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재현 사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동생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부른 다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쓰다듬고 1회 움켜 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고 하며 불렀다가 자신이 넘어질 것 같아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몸과 접촉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길을 걷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걸을 때 몸의 중심이 휘청거려 오른손으로 주변에 있는 건물의 벽이나 기둥 등을 짚고 몸을 지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지탱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다가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혼자 피고인에게 가까이 갔다가 다시 재빨리 남동생이 기다리던 곳으로 나오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서 있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건물 지붕 등에 가려져 CCTV 영상에 나오지 않으나 그 시간이 약 6~7초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뜨는 것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따라가지도 아니하였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손 끝으로 테이블 위를 스치거나 손가락 끝을 모아 살짝 잡는 동작을 하는데, 피고인이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추행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므로, 혼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고의 부재 입증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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