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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핵심 성립요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취약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일반 강제추행죄와의 차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을 추행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처럼 장애인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가해자가 특별한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면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2. 장애인 강제추행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이며, 그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 신체 부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만지거나 신체를 강하게 밀착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여부 인식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상태처럼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관계라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요건은 가해자 역시 장애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으로, 잠을 자고 있던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들고,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역시 지적장애인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행위를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현장 폐쇄회로 영상 등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35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4. 12. 16. 1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4층 E호실에서 같은 병실 앞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껴안아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속옷 및 생식기 증거 샘플 사진촬영 첨부, 장애인 증명서 첨부-피해자 B(가명), 피혐의자의 경찰관에 대한 욕설 녹음파일 CD기록 첨부, 범행현장 임장수사, 현장 CCTV 확인-D병원, 피해자전화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질적 · 효율적인 수강명령의 집행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집행유예 여부(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긍정적 요소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부수명령
○ 불리한 사정
▸ 죄질과 죄책(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죄책이 중함)
▸ 피해 정도(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1년 후인 2025. 11. 4.경 이 사건과 무관하게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임)▸ 전과관계(비록 동종의 성폭력 전과는 없으나, 2016년 준강도로 기소유예 처분,2019~2020년에 상해 등으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폭행으로 벌금형 2회, 2022년에 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이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큼)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공소제기 전에는 합의금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유족인 모친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음)
○ 종합평가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은 성립요건의 해석, 장애 인식 여부, 추행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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