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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은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기본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강한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가중 처벌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는 장애인이 성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핵심 내용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를 함께 적용하면 법정형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고 가능한 범위, 즉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에 달하며,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 여부의 판단

장애인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장애’ 여부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법이 보호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애 상태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소지한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공적 증명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체 장애와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진 71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과거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점심을 함께 먹자는 명목으로 과일과 우유를 들고 찾아가,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번갈아 주무르듯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거나 옷을 벗으라고 말하는 행동까지 이어갔습니다.

적용 법조문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었으며,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체 및 청각 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이 장애인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사실은 장애인복지카드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반성하는 태도,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심한 장애,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여, 71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사람이고, 약 8년 전쯤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5. 7. 12. 12:2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점심 같이 먹자'며 과일과 우유를 들고 들어가 그곳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갑자기 번갈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자 '방 안으로 들어가자, 옷 벗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B해바라기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 장애인복지카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및 엘리베이터 CCTV 확인)(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장애인은 성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이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은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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