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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친족관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의 범위와 의붓가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이 말하는 친족관계는 법률상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붓할아버지와 같이 혼인으로 형성된 사실상의 친족 관계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과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한 것입니다.

두 죄의 처리 방식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서는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 하나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할아버지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와 옆에 눕자 갑자기 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음모 부위를 수차례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어서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까지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손녀인 16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친족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의붓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5. 7. 13.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 가게의 작은 방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밴딩 위로 음모가 나 있는 부위를 3~4회 정도 문지른 후, 손으로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섹스를 해봤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7신고상담 내용에 대하여), 117신고상담내용.pdf, 수사보고서(참고인 E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학교 상담기록지 첨부), Wee 개인상담기록지.pd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법률 제20931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의붓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도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와 진술 대응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상상적 경합 처리 등 여러 법리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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