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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친족관계 아동 강제추행 처벌 수위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에 대한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충분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경우에는 폭행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거나 몸으로 밀어내는 등의 행동을 보였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가중처벌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도 포함되므로,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통해 형성된 친족 관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추가 가중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관계가 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정해진 형이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모와 혼인한 관계로, 14세인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된 범행

피해자는 이불로 몸을 막으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인을 계속해서 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를 눕히려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으로,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인 폭행이 충족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 관계에 있는 점,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외조모인 C와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 친족관계다.
피고인은 2024. 9. 17. 15:4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C와 방문하여 위 C가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내가 많이 아끼는거 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잠옷 상의 목 부위를 통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불로 막으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잠옷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잠옷 상의 목 부위를 통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움켜지고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추행으로 접촉한 신체부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친족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수이고 법정형의 범위가 매우 넓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교차 적용되는 복잡한 법리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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