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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친족 강제추행 징역형 선고 사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이유는, 친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핵심 법리

친족의 범위와 적용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해당 친족관계가 실재해야 하고, 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친아버지와 딸 사이는 1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명백히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의 엄중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제4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인 권고형도 상당한 수준에 해당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 또는 그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족 강제추행은 범행 태양이 단순해 보이더라도 법률상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2세 딸의 친아버지로, 딸이 용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등을 돌린 채 지갑에 돈을 넣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 때리고 이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주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위반, 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5. 4. 21. 01:50경 광주시 C(이하 생략) 내에서 용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어 피해자가 등을 돌린 채 지갑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스치듯이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둘째 언니 E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친 F의 진술 확인)
1.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확인및통보서, 긴급임시조치결정 통보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명령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추가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고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면 양형이나 법리 적용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증거 분석, 합의 진행, 양형 방어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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