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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집행유예 선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로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따라서 피해자가 밀집된 환경 특성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핵심 – 공중밀집장소

공중밀집장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모이거나 이용하는 장소로, 지하철, 버스, 기차, 공연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강하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일반 강제추행죄와 구별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모두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부위, 방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그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2. 처벌 수위 – 생각보다 엄중한 형사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분류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의 불이익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형사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해 1,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새로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은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였는바, 위 부수처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나이, 성행을 참작하고, 취업제한명령과 수강명령의 부수처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부가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수사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범행 인정 여부, 공탁 시기와 금액,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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