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신체 접촉처럼 보이는 행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기습추행에서 ‘폭행’의 의미
기습추행이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물리적 힘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즉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만한 강한 힘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폭행의 정도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즉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방의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 작용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힘의 크기나 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어깨를 주무르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거부 의사 표현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당시 즉각적으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동의의 번복 가능성
설령 피해자가 이전에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허용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언제나 가집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친밀한 관계나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4.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쪽 승모근 부위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강제력이 없었고 추행의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을 먼저 표시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깨를 만질 당시 아프니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고, 키스 시도 당시에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각 행위 당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관찰을 통해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강제력이 없거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등)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내용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승모근 부위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때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승모근 부위 어깨를 수회 주무르거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거나, 특별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먼저 표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전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인 점(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승모근이 아프니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각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신체 접촉의 정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처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동의 여부에 관한 법리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