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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죄 판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범죄로 오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로서 오늘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무엇인가

추행죄의 법적 근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불쾌감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역시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행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고의’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혼잡한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이처럼 고의 없이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 판단에서 CCTV 영상의 역할

실제 사건에서 고의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지하철 승강장처럼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의 접촉은, 접촉 부위가 엉덩이처럼 민감한 부위라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CCTV 영상이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눌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승강장 문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약 1초간 눌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깝게 붙어서 지나갔고, 손이 닿은 면적이 넓었으며, 옆으로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누르는 느낌이었다는 점을 들어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접촉을 느끼고 바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해자 뒤쪽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에 대한 법원의 분석

법원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양팔을 다소 벌리고 흔들면서 사람들 사이 공간을 지그재그로 걸어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치는 순간 오른쪽 팔이 뒤로 밀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동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걷던 다른 사람을 비켜 추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 뒤쪽으로 가깝게 붙어 지나가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접촉 부위가 엉덩이라 하더라도 걸어가는 사람의 손이 약 1초간 닿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그 순간은 이미 접촉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이고, 승강장 내 인파 흐름은 찰나마다 변화하므로 접촉 직전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이 닿은 면적이 넓었다거나 누르는 느낌이었다는 사정도, 피고인의 손 방향이나 걸음 자세 등에 따라 의도치 않은 접촉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15:4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지하 3층 승강장에서 하선 8-3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에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누르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건 현장 CCTV 영상,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초간 눌러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약 1초간 닿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그 접촉 부위가 비록 다른 사람의 엉덩이일지라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보행시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으로 보인다.
②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승강장 문을 향해 서 있는 피해자의 우측 대각 선 뒤에서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뒤를 가깝게 지나쳐 피해자의 왼쪽으로 걸어간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친 이후로도 양팔을 다소 벌리고 흔들면서 사람들 사이 공간을 지그재그로 걸어간다. 위 영상 속 피고인의 보행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장에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빠르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뒤로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동작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피해자의 뒤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깝게 붙어서 지나간 점,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피고인의 손 부분의 면적이 넓었던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옆으로 스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누르는 듯한 느낌이었던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실수로 닿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엉덩이에 접촉을 느끼고 바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해자의 뒤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깝게 붙어서 지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간 직후에 피해자가 바로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를 지나갈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전방에서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고 가방을 메고 걸어가던 다른 사람'을 우측으로 비켜 추월해가기 위해 피해자 뒤쪽으로(그리고 피해자를 지나서는 피해자 옆에 서 있던 여성 앞쪽으로) 방향을 정해 걸어간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가 엉덩이에 접촉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피해자의 뒤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고 난 이후의 상황이고, 순간의 찰나에도 변화하는 승강장 내의 인파 흐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고 난 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사이에 위 모자를 쓴 남성은 피해자 왼쪽으로 얼마간 걸어가 피해자로부터 더 멀어졌을 것이다) 피해자가 엉덩이에 접촉을 느끼고 난 후 뒤를 돌아보았을 때가 아닌 그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지나가던 순간에도 피해자의 뒤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깝게 붙지 않고 지나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던 피고인이 동선이 겹치던 위 모자를 쓴 사람 뒤를 우측으로 비켜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 뒤쪽으로 가깝게 붙어서 걸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 특정 사람의 뒤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그 사람뒤로 상당히 붙어서 지나가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허용되지 않는 보행방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보행만을 이유로 보행자가 그 사람에게추행의 고의로 접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던 순간 피해자의 뒤쪽으로 피해자에게 가깝게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나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나 신체접촉의 의도 없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상당히 붙어서 지나가다가 그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의도치않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피고인의 손 부분의 면적이 넓었다거나, 피고인의 손이 옆으로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누르는 느낌이었다는 사정은, 접촉 순간 피고인의 손의 방향이나 팔의 각도, 피고인의 진행 방향 또는 피고인의 걸음 자세 등에 따라 의 도치 않은 신체접촉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CCTV 영상의 세부적인 분석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반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추행의 고의 여부는 정밀한 법적 검토와 증거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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