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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 – 지하철 추행 무죄 선고된 이유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내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성적 신체 접촉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추행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건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과는 구별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체 접촉까지 모두 추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 행위의 방법, 상황,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의도에 따른 의도적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유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거에 의한 범죄 사실의 증명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가 무죄를 이끄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팔꿈치를 약 5분간 밀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팔꿈치를 자신의 왼쪽 가슴에 밀착하였고, 자신이 손을 흔들어도 이를 무시하며 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을 피해자와 함께 반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하기 전부터 출입문 오른쪽에 기댄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 탑승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휴대폰에 집중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왼쪽 팔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면 이러한 동작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상의 일부 장면에서는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팔이나 몸에 접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좁은 지하철 공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건 행동은 공간을 양보해 달라는 취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 내용과 달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09. 21. 07:5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D역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E(여, 40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팔꿈치를 밀착시켜 누르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장면은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증 제38호)에 잘 나타나 있고, 이 법원이 반복하여 또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함께 보면서 조사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앞쪽으로 손을 흔들어도 모른 척 그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출입문 오른쪽에 기댄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지하철에 탑승하였으나 만원인 상태여서 출입문에서 더 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이후로 별다른 변화 없이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왼쪽 팔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그대로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팔을 들었다가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일부 영상에는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보인다). 위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몇 마디를 하고, 이에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몇 마디를 한 후 다항 기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라.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팔이나 몸에 접촉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좁은 지하철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피고인을 쳐다본 것은 비교적 넓은 공간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간을 양보하라는 취지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첫 번째 진술도 영상의 내용과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접촉의 맥락 등 다양한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과 경험 없이 혼자 대응하면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