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건조물침입 변호사 – 영업시간 중 절도목적 출입, 건조물침입 무죄 사례

절도 범행을 위해 타인의 건물에 들어갔을 때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성립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 목적으로 영업 중인 매장에 출입한 사안에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침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입의 의미

침입이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출입 방식이 통상적이고 평온한 방식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았을 내심의 사정보다는,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태양이 중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일반 출입 허용 공간에서의 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나 매장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출입한 사람이 절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행위자의 내심에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출입 행위를 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한 매장에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해당 매장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절도죄와 함께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야간에 다른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들어간 매장이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영업시간 중에는 누구나 왕래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두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해당 매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영업주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유죄 부분의 결과

한편,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달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부분에서는 무죄를, 나머지 절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5. 8. 21. 03: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5. 9. 2. 14:5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권 6장, 1,000원 권 70장 등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 1회 있고, 2025. 9. 2. 범행은 2025. 8. 21.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범한 것이나,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9. 2. 14:5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G는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는 영업시간에는 누가나 왕래가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고 진술하였는바, G는 당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매장이라고 볼 수 있고, 출입에 대한 영업주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출입 목적이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출입 행위의 객관적 태양과 관리자의 허락 여부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되므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유죄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출입 경위, 매장의 영업 상태, 관리자의 승낙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이나 절도 관련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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