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검사출신 존속폭행 변호사 – 존속폭행 무죄 판결 사례

가족 간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부족과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존속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존속, 즉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와 유형력 행사의 입증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힘이 피해자에게 미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를 경우, 폭행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존속폭행 혐의 무죄의 핵심 법리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내용과 법정에서 한 내용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피해 부위, 폭행 방식 등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중요성

반면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할 경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치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모와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분리수거통을 피해자를 향해 밀쳐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혔다는 혐의로 존속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이복동생이자 피해자의 자녀인 목격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분리수거통에 오른쪽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왼쪽 어깨에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서로 팔을 잡아당긴 것은 없다고 진술하여 핵심 내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폭행 부위와 폭행 방식 모두에서 진술이 달라진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법원의 판단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분리수거통을 밀쳐 피해자를 맞히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는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가 분리수거통과 그리 가깝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분리수거통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맞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결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특수절도,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5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2024. 4. 7. 23:55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4. 4. 8. 01:41경 평택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음식대금 3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139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9. 21. 05:30경 안성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L, M와 함께 들어갔다가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그 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릴하이브EZ레드 1개, LiL액상 4개, MIIX 믹스3개, 엘로우 1MG 1개, 레종 아이스블랑 1개, 레종 휘바 1개, 말보로비스타썸 1개, 비스타스플래시 2개, 디스 아이스잭 1개, 디스 아프리카 5개, LBS스파클링듀 3개, 버블몬(핑크몽) 1개, 버블몬(레드몽) 1개, 뉴몽스(알포) 2개를 L, M와 나누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4. 4. 7. 22:00경 평택시 N에 있는 셀프 사진관에서 B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O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P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B에게 "우리 이거 쓰자"라고 제안하고 B가 이에 동의하여, B와 함께 O, P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4. 4. 8. 01:28경 평택시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호텔'에서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위 2항과 같이 O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권한 없이 4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9,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드 승인거절 문자 캡처 자료 첨부)
『2025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자료(현장 및 카드 결제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S호텔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 P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3. 27. 19:10경 안성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모인 피해자 W(여, 45세)과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밀쳐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친 분리수거통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왼쪽 어깨에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서로 팔을 잡아당긴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으므로 신빙성이 낮다.
② 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이복동생이자 피해자의 자녀인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친 분리수거통에 피해자가 맞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분리수거통을 밀쳐서 맞힌 것은 아니고,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도 분리수거통을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X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가 분리수거통과 그리 가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존속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진술 신빙성 탄핵, 법리 적용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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