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검사출신 형사로펌 – 아파트 주민자치위원장 재물손괴교사·업무방해교사 무죄 판결 사례

아파트 공동체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주민자치위원장이 재물손괴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교사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사죄란 무엇인가

교사죄의 의미

교사죄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마음먹게 하여 그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은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재물손괴교사는 타인에게 재물을 손상하거나 없애도록 부추겨 이를 실행하게 한 경우이고, 업무방해교사는 타인에게 위력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부추겨 이를 실행하게 한 경우입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교사죄 성립의 핵심 요건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죄를 실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결의하게 하는 행위, 즉 ‘교사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교사자가 실제로 범죄를 실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누거나 막연하게 불법이라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교사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그 말이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수준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

형사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수준은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교사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교사행위의 존재 역시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직원 채용 공고문과 채용 동의 서류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도록 지시하였고, 직원들은 이에 따라 각 동 엘리베이터에 해당 문건들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4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던 위 공고문과 동의 서류를 임의로 뜯어 제거하였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주민자치위원장 A가 위 4명에게 문건을 뜯어내도록 지시하였다고 보아 재물손괴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주민 4명에 대한 판단

주민 4명은 실제로 공고문과 동의 서류를 뜯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로 문건을 제거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 나머지 피고인 C, D, E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A에 대한 판단

반면에 주민자치위원장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주민들에게 문건을 뜯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민 중 C와 E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A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B도 A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들었으나 지시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장 역시 법정에서 A가 지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다른 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D은 법정에서 A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뜯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그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A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서류를 뜯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E가 오히려 D으로부터 공고문을 뜯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들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다른 주민들을 교사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광주 남구 F아파트 주민으로서, 피고인 A은 F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광주 남구청으로 인가를 받고 현재 활동 중인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 관련 공고문과 관리사무소 전직원(소장, 경리, 전기, 설비) 채용 동의건 서류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부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4. 10. 24.경 위 공고문 등을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4. 10. 25. 21:22경 위 F아파트 H동 9-10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위 공고문과 위 동의건 서류를 임의로 뜯어내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25. 2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F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위 각 문건들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채용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C는 2024. 10. 25. 20:57경 위 F아파트 I동 7-8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위 공고문과 위 동의건 서류를 임의로 뜯어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채용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D은 2024. 10. 27. 19:42경 위 F아파트 J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위 공고문과 위 동의건 서류를 임의로 뜯어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채용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E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E는 2024. 10. 27. 11:08경 위 F아파트 J동 5-6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위 공고문과 위 동의건 서류를 임의로 뜯어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채용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 사항), 범죄일람표
1. 고소장, 범죄발생일자, 범행관련 CCTV 영상사진, 피해품과 같은 공고문, 피해품과 같은 주민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종이
1. F아파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F아파트 민원 관련 공문 사본
1. 피의자 C가 제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관련 공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단체톡(카카오) 및 문자 확인 관련}, 피의자 A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 관련 사진, 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C, D,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 피고인 C, D, E: 각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B, D, E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1997년경)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업무방해교사 및 재물손괴교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광주 남구 F아파트 주민으로서, 피고인 A은 F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광주 남구청으로 인가를 받고 현재 활동 중인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 관련 공고문과 관리사무소 전직원(소장, 경리, 전기, 설비) 채용 동의건 서류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부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4. 10. 24.경 위 공고문 등을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 A은 2024.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알게 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위 공고문과 위 동의건 서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붙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불법이니 모두 뜯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채용 등의 관한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4.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D, E에게 위 F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위 공고문과 위 동의건 서류에 대해 '이것은 불법이니 모두 뜯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로 하여금 위 각 문건들을 제거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B, C, D, E는 2024. 10. 25.경부터 2024. 10. 27.경까지 사이에 C는 2024. 10. 25. 20:57경 위 F아파트 I동 7-8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B은 2024. 10. 25. 21:22경부터 2024. 10. 25. 21:55경까지 위 F아파트H동 3-4라인, 7-8라인, 9-10라인, I동 1-2라인, 3-4라인, 5-6라인, K동 1-2라인, 3-4라인, 5-6라인, L동 1-2라인, 3-4라인, 5-6라인, 7-8라인, 9-10라인, 11-12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E는 2024. 10. 27. 11:08경 위 F아파트 J동 5-6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D은 2024. 10. 27. 19:42경 위 F아파트 J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각각 위 각 문건들을 임의로 뜯어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 E를 교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E를 교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C, D, E에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공고문 등 문건을 뜯어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붙인 공고문 등 문건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뜯은 것이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26). 또한 피고인 E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 D이전화로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야 된다고 해서 뜯은 것이다. 뜯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 26). 위와 같이 피고인 C, E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공원에서 만나서 아파트 정보, 비리 등을 듣고 나서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선행으로 공고문 등을 뜯어낸 것이다. 피고인 A, C와 저녁을 먹으면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 아파트에 붙어있는 것은 불법이니까 뜯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불법이니까 뜯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뜯었다. 지시까지는 아닌 것 같다. 공고문 등을 뜯고 나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고, 피고인 C가 검정 봉투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고문 등을 뜯어낸 것이다. 이를 지시한 사람은 없다. 그날 피고인 C가 전화해서 공고문 등을 뜯어야 한다고 했다. 공고문을 뜯고 나서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공고문 등을 뜯어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고문 등을 떼어낼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거 불법이다. 서명하면 안 된다. 뜯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C에게 연락했는데, C도 "공고문을 뜯어야 된다. 나도 방금 뜯고 왔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 진술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서류를 뜯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도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오히려 피고인 D이 전화로 공고문 등을 뜯어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D은 '이전에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의 게시물을 뜯은 적이 있어나도 피해자가 붙인 게시물을 뜯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먼저 비상대책위원회 게시물을 뜯어 괘씸해서 뜯어버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게시물을 뜯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답변하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22)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D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게시물을 뜯어내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 B, C, D, E로부터 피고인 A이 지시했다고 들은 사실은 없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그런 취지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교사죄는 단순한 대화나 의견 표명과 구체적인 지시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교사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사행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죄로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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