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나 사적인 도박 혐의로 군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미수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예비군 지휘관이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보관자의 지위란 무엇인가
횡령죄에서 보관의 의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보관자의 지위와 위탁관계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재물이 사실상 지배 아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 지배하거나 처분이 가능한 상태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관은 소유자 등과 사이에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도 충분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해당 재물에 대해 실질적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그 지위는 위탁관계를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한편 형법 제359조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재물을 횡령하지 않더라도 횡령을 시도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 때문에 횡령 행위가 미완성에 그쳤다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와 위탁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횡령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도박죄의 성립요건: 일시오락과 도박의 경계
도박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즉, 금전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시오락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일시오락에 불과한지 아니면 처벌받는 도박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참가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걸린 돈의 크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미수 혐의의 사안 개요
피고인은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향방작계 훈련에 필요한 발열도시락을 1개당 4,500원에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도시락 가격을 1개당 6,000원으로 계산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락 1,945개에 대한 차액 2,917,500원이 횡령 시도 금액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한 명이 가격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각 지역대 지휘관들에게 차액 1,500원을 돌려주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실제 횡령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미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도시락 계약과 배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비군에 대한 식사 제공 업무와 식대의 출납 및 결제 업무는 각 지역대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차액 1,500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도시락 1개당 6,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인이 해당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상횡령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박 혐의의 사안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총 10회에 걸쳐 근무시간 내에 동료 예비군 지휘관들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스톱 방식은 3점에 1,000원, 최대 판돈 2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1인당 50,000원씩의 돈이 걸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도박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박 시간이 1회당 약 한 시간 반 정도이고, 판돈 상한이 2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월 수입이 약 450만원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고스톱 행위가 일시오락을 넘어선 도박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횡령미수나 도박 혐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보관자 지위나 일시오락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범죄 성립요건의 흠결을 정확히 짚어내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