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검사 출신 틍수공갈 변호사 – 특수공갈 공범 무죄 판결 사례

특수공갈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누가 공범으로 처벌받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특수공갈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겁을 주어 재물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하며,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모의 의미와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를 공동정범이라 하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공모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 실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공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순차적 공모의 법리

여러 사람이 관여된 범죄에서 모든 관여자가 직접 서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매개자를 통한 순차적 공모가 인정되려면, 각 관여자가 그 매개자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매개자 한쪽과의 공모만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관여자와의 공모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였고, 성명불상자 F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코인 대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찾아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F은 피고인 A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일행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현금 1억 8,0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모 여부 판단

검사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A이 진입한 후 피고인들의 행동이 서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B 일행이 같은 편인지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F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고 이후 갈취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공갈 범행 자체에 대해 인식하고 의사를 공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과 F 사이에 강제로 돈을 빼앗는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자 F과의 공모에 의한 특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F')는 G코인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G코인을 매수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B에게 "G코인 13만 1,291개를 매수자 측에 전송하였으니 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B은 위 지시에 따라 2024. 9.23.

18:00경 서울 중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코인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G코인을 전송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강제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4. 9. 23. 21:1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코인 대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일행인 J, K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진입하여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과 'F' 사이의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인근 방범용 CCTV분석 – 피의자 A 이용 차량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갈취한 현금의 금액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 피고인은 갈취한 돈 중 2,700만 원을 F,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뒤,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지인인 J, K에게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한 적지 않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 21. 500만 원, 4. 2. 300만 원을 각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2025. 4. 4.자 의견제출고지·통지 보고서). 이에 위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G코인 대금을 수령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강제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G코인 거래를 하였는데, G코인 전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G코인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② 피고인 B은 F에게 전화통화, 위챗 메시지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F은 피고인 A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서라도 대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 B은 F에게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사무실 주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F을 통해 위 주소를 전달받은 뒤 P, K과 함께 위 사무실로 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④ 피고인 A은 위 갈취금 중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또는 위 사무실을 이탈한 뒤 곧바로 위 갈취금을 주고받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 위 갈취금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로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각자 F과의 연락을 통해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직접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②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자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F을 매개로 한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피고인 A과 F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과 F 사이에 공갈 범행, 즉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는 방법으로 G코인 대금을 가져가는 행위를 공모한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진입한 뒤 피고인들의 행동은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들어왔을 때 서로를 F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 A 및 그 일행이 들어와서 그들이 돈을 가지고 나갈 때까지 그들이 L의 일행인지 피고인 B의 일행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일행인 Q이 피고인 A 및 그 일행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과 그 일행이 돈을 가지고 나갔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서로 =G코인 대금 회수를 위해 온같은 입장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2, 파일명 R)에 의하면 Q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그 일행에게 손짓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의 일행 J이 다가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가 인식한 손짓은 피고인 A과 그 일행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것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피고인 B이 F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주소를 위챗 메시지로 전송하였기에 이후에 도착한 피고인 A 일행을 코인대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F이 보낸 사람으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인식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공갈에 관한 인식 및 의사, 더 나아가 공갈에 대한 공모행위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⑥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갈취금을 받은 것은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공갈범행이 기수에 이른 다음 피해자의 사무실을 나와서야 피고인들이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되었고 이에 F과의 연락을 거쳐 갈취금을 주고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갈취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특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처럼 복잡한 공모 관계가 문제되는 특수공갈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자신의 관여 범위와 고의 유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방어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공갈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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