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누가 공범으로 처벌받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특수공갈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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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겁을 주어 재물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하며,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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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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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모의 의미와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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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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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동정범이라 하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공모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 실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공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순차적 공모의 법리
여러 사람이 관여된 범죄에서 모든 관여자가 직접 서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매개자를 통한 순차적 공모가 인정되려면, 각 관여자가 그 매개자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매개자 한쪽과의 공모만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관여자와의 공모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였고, 성명불상자 F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코인 대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찾아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F은 피고인 A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일행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현금 1억 8,0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모 여부 판단
검사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A이 진입한 후 피고인들의 행동이 서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B 일행이 같은 편인지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F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고 이후 갈취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공갈 범행 자체에 대해 인식하고 의사를 공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과 F 사이에 강제로 돈을 빼앗는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자 F과의 공모에 의한 특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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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8:00경 서울 중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코인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G코인을 전송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강제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
4. 결론
이처럼 복잡한 공모 관계가 문제되는 특수공갈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자신의 관여 범위와 고의 유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방어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공갈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