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소유의 서산시 E 토지 중 피해자 C가 나무를 심은 부분은 위 E 토지 및 이와 연접한 피해자 소유의 D 토지의 '사실상 경계'가 아니고, 가사 위 부분이 두 토지의 '사실상 경계'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두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나무를 제거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2000. 5.경 서산시 D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표시한다)를 구입한 후 위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E 토지에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만들었고,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며, 피고인 A는 2010. 7. 21.경 피고인 B의 모친인 F로부터 E 토지를 증여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 9. 7. 10:00경 E 토지에서,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결과 나무가 피고인 A 소유의 E 토지에 심어져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로서 기능하던 피해자가 심은 나무 약 27그루 등을 굴취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다.
원심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증거조사결과, ① 현장사진 등에 따른 나무의 존재, 피고인들 및 이전 E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자의 나무 식재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E 토지 소유자였던 L의 사실확인서(피해자와 나무 식재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는 내용)는 피해자 남편과 당시 나무를심을 때 현장에 있었던 G의 원심 법정 진술과 달라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의 내용은, 피해자 측이 나무가 법률상경계가 아님을 알았다는 것이지 나무가 '사실상 경계'가 아님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나무는 '사실상 경계'이고, ②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E 토지 부분의 돌, 막대기, 자갈 등만으로는 나무가 수행하였던 경계를 인식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무 제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나무 제거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피해자 남편과 언쟁하는 등 나무 제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00. 1. 18. 11 토지(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0. 4. 26. 위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이후 2001. 2. 9. 위 토지에서 D 토지가 분할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2000. 5.경 D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기도 전 E 토지 부분에 어린 나무들을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측은 나무를 심을 당시 위 경계복원측량으로 그 소유의 11 토지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L은 1981. 1. 19.부터 Q 토지(전)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4. 4. 피고인 A의 시 어머니인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F는 2002. 4. 27. 위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한 후 2002. 12. 11. 위 토지에서 E 토지를 분할하였고, 2010. 7. 22. 며느리인 피고인 A에게 E 토지를 증여하였다.
③ 피해자 소유의 D 토지의 형상은 폭이 좁은 기다란 모양이나 그 아랫부분은 반듯하지 않고 굽어져 있으며, D 토지와 E 토지는 연접하여 있다.
④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원심 법정에서, '2000. 5.경 E 토지 부분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전에 수로관을 매설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D 토지 부분의 굽어진 형상 때문에 L과 협의하여, 서로 들어가고 나간 토지 부분이 있으니 반듯하게 수로관을 매설하고 서로 침범된 상대방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반듯하게 수로관을 매설한 후 수로관 매설 윗부분 토지의 반 정도에 위와 같이 나무를 심었고, 이어D 토지에 도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G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남편과 친분이 있어 위와 같이 나무를 심을 때 나무 심는 위치 등에 관하여 조언해 주었는데, 먼저 피해자 소유의 토지 경계가 어디인지 묻고, 그 경계 안쪽으로 나무를 심으라고 하였으며(특히 나무가 성장하여 가지가 넘어가는 경우까지 감안하여), 당시 토지 위에 경계로 보이는 줄이나 말뚝 등이 있어 그 표시를 보고 나무를 심었고, 그 표시는 양쪽 집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들었거나, 이름은 잘 모르겠으나 L이 나와서 자기 토지에 나무를 이렇게 심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는 20년 전의 일을 증언하면서 '자신도 그 이후로 안 가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특히 L과 피해자 측의 협의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너무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지,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지, 현장에 나와 있던 사람이 L이었는지, L이 맞다면, L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G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들은 L이 서명한, 'L은 피해자와 나무 식재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L이 고령(1941년생)이고, 위 사실확인서의 본문 필체와 서명 필체가 다르긴 하나, 오히려 L이 고령이어서 피고인들이 그로부터 사실을 확인한 후 편의상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수도 있는데다, L은 피해자가 심은 나무가 '사실상 경계'인지와 관련하여 주된 이해관계인이므로 L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및 G의앞선 진술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만 하다.
⑥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22. 8. 20. '전 땅주인과 처음에 경계문제로 안좋아서 다른 사람(피고인 A의 시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이사 온다고 해서 좋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위 메시지에 관하여 '그 후 전 땅주인과 오해가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오해가풀렸다면, 더더욱 전 땅주인과 안 좋았다고 할 것도 아닌 일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들에게 전 땅주인과 안 좋았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그밖에 '경계대로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고, 길 양쪽으로 예쁘게 하려고 그냥 심은 거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⑦ 피해자의 남편도 2022. 8. 2. 피고인 B에게 '거기(피고인들은 '수목'으로 이해하고, 피해자 측은 '돌'로 이해하고 있긴 하다)가 경계인줄 아나본데, 땅을 측량해서 찾아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2. 8. 16. 자 일기에서, '옛날 측량한 경계가 있는데 피고인 B이 억지를 쓴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은 원심 법정에서, 'L과 서로 토지를 바꿔 쓰기로 한 것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나무가 경계라고 안했다, 단지 수로관을 반듯하게 매설하면서 그 위에 생긴 땅을 반반씩 서로
협의하여 사용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인 F는 위와 같이 Q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며 분할한 후 Q 토지 일부에 주택(또는 찜질방)을 신축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E 토지(밭)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고 간헐적으로 방문할 때 피해자 소유의 D 토지(도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사망 이후 2021년경 비로소 위 주택으로 이사하여 상주하였는데,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 토지 경계, 도로 사용 등 문제로 이견이 생겼고(앞선 피해자 남편의 메시지 등 포함), 2022. 8. 말경 E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후 2022. 9. 5.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에게 2022. 9. 23.까지 나무를 제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다음 날 피고인 B은 나무를 제거하였다(피고인 A가 나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일응 그 주장대로 기재한다).
⑨ 피해자의 딸은 2022. 9. 13. 피고인 A에게, 2022. 8. 말경 측량 결과에 관한 협조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나무를 제거하였다며, 추가로 다른 나무를 이식 또는 제거하는데 협조할 의사가 있으니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⑩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상대로 E 토지 중 나무가 심어진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인들을 상대로 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피고인 A의 예비적 반소 청구도 있다). 1심법원은 2024. 8. 20. 피해자의 20년 이상의 토지 점유,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를 나무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손해액의 증명 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가단57669(본소), 2023가단59747(반소)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먼저 피해자가 심은 나무는 E 토지와 D 토지의 법령상 정당한 경계가 아님은 분명하다. 나아가 관련 법리가 설시하고 있는 '사실상 경계'인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나무를 심게 된 경위, 피해자가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지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이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상 등을 종합할 때, 나무가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및 이전 E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경계로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적어도 F 등 피고인들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1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위 토지 현장을 간헐적으로 방문하여 머물고, 그 사이 피해자 측과 우호적인 관계로 지냈던 이유 때문으로 보일뿐 '경계'로서 나무를 용인한 것이라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도 나무를 두 토지의 '경계'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정당한 경계가 어디인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법령상 정당한 경계에 준하는 법적 관계의 형성(교환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서로 편의에 따른 사용을 허용하여 왔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가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도 그 내용에 따른 기한까지 피해자의 조치를 기다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나무를 제거한 행위가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이유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
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 이로써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