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갈미수 변호사 – 이혼 후 면접교섭 명목 금전 요구, 공갈미수 무죄 판결 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녀 면접교섭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실제로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2. 공갈죄 성립의 핵심 요건, ‘협박’이란

협박의 의미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있어야 하며, 이때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요구나 압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갈죄는 단순히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두려움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두려움 여부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태도, 상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요구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협박으로 보기 더욱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 후 이혼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멀리 이사를 가거나 면접교섭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5,000만 원 등의 금전을 갈취하려 한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여러 사정을 들었는데,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초과하여 자녀와 면접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재산 반환 요구에 대해 ‘누가 바보입니까?

돈 주고 소송시작하게?’라고 응수하거나, 이사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이사 가시고 말씀 하세요.’라고 답하는 등 두려움을 느낀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추가 판단 사항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반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피해자 스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해자 역시 이혼 소송 무렵 금감원, 국세청, 노동부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는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7.경 혼인하였다가 2024.경 이혼하였고, 2024. 3.21.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자녀 C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매월 1·3번째 토요일 12:00부터 다음 날 18:00까지만 딸과 면접 교섭할 수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위 C을 데리고 있고 위 C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1. 11.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져간 3억 4천 보내세요. 그리고,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원점에서 다시 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4. 4.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고인이 위 C을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지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자녀와 면접교섭조차 못하게 하거나, 그 소장을 피해자의 회사로 송달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부를 알게 되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동생활비 반환 등의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25일 1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액수의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외포심을 일으킨 바가 없으면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2024. 3.21.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드단53642호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면접교섭기일(매월 1, 3째줄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18시까지)을 초과하여(매월 1, 3께주 금요일 17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자녀와 면접교섭을 진행해왔다.③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재산분할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양육지원금 500만 원에 대하여도 반환 의무가 없음을 피해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져간 돈을 다시 보내요. 그리고 소송을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누가 바보입니까? 돈 주고 소송시작하게?'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④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는 자녀의 양육 상황, 양육자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장래양육비의 부담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의 태블릿과 유모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 부분, 면접 교섭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아빠가 엄마를 쓰레기통에 버렸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랑 살 꺼야, 성과 이름도 바꿀 거야. 돌 때 받은 금수저 가져와 등)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면접 교섭기간 동안 피해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았는지, 피해자의 동생이 방송에 출연할 때 자녀가 노출되지 않는지 등을 피해자에게 확인하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녀가 피해자에게 면접교섭을 하러 와서 우는데 진짜 ○○이 아빠가 맞느냐고 대응하였다.
⑥ 피해자가 경주여행을 위해 새벽에 자녀를 데려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향후 화해권고결정에 정한 면접교섭 일시에만 면접교섭을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면접교섭권 이행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금요일에 자녀를 하원 시키겠다고 하면서 '천벌 받아요.', '하늘에 간절히 빌겠습니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시는군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아버지가 죽기를 기도하는 여자에게 아이 못 보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양육비 요구에 대해 '그렇게 양육비 요구하실 꺼면 양육권 친권 넘기세요.', '애 주세요.', '재산 주세요.', '법적으로 하세요.'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⑦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 무렵 피고인에게 금감원, 국세청, 노동부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협박이 아니라 사실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하였다.
⑧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혼 후 같은 아파트의 D동과 E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나는 당신과 이런 대화 더 원하지 않고 이런 시비 걸면 나는 이사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사 가시고 말씀 하세요.', '○○이는 왜 키우세요? 저 협박하려고? 돈 뺐으려고?', '인간이하네요. 자식가지고. 돈타령하시니.' 등으로 답변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나 금전 분쟁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적 쟁점과 증거 판단이 매우 복잡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공갈미수와 같은 중한 혐의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박 해당 여부, 두려움의 실제 발생 여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하게 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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