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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갈죄변호사 –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미수죄는 공갈행위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행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로운 내용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알려진 해로운 내용 자체가 반드시 위법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

그런데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해로운 내용을 알린 경우라면, 그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용한 표현, 대화의 맥락, 요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출동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을 부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폭행과 욕설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폭행, 모욕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폭행 및 모욕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갈미수 혐의의 내용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하고, 재판을 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 1개월 후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대화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공갈미수의 성립요건에 맞도록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 당시 여러 범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는 동기가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폭행 및 모욕 피해를 입었고, 당시 녹취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은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800만 원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중 무서워서 눈물이 날 뻔 했다는 부분도 피해자의 전력에 비추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당 만남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받으려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4. 28.경 피해자 B가 요청한 대리기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 모욕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여 발생보고 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5. 16.경 구리경찰서에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죄명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10. 구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요청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신이 얘기하는 요구 조건 수용 두 가지를 요구하며, "내지인 중에 변호사도 있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1,800만 원 이하는 안 된다. 선생님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다, 재판에서 지면 호적에 빨간 줄도그어진다, 재판하면 지인을 총동원해서 벌 받게 할 것이다. 합의금 1,800만 원 몇 배가들 것이다. 그냥 5,000만 원이 아니라 최소가 5,0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2024. 5.13. 12:00경까지 합의 의사에 답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1,800만 원이라고 대답하고, 법학을 전공한 매제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② 피해자는 2024. 4. 28.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승객이었는데, 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자신이 대리운전을 부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2024. 4. 29. 폭행 등 피의사건에 대한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4. 5. 7.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폭행 및 모욕의 피의사실에 더해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피의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고소장을 2024. 5. 16.에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는 2024. 5. 7.이고, 위 2024. 5. 16.는 경찰이 위 고소장에 대한 정식 접수 절차를 마친 날짜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4. 6. 11. 이 사건 공갈미수에 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폭행 및 모욕에 관하여는 약식기소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갈미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폭행등 6가지 범죄사실의 피의자 신분이었으므로, 2024. 5. 10.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24. 6.11.에 이르러 공갈미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내용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아니하였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공갈미수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되도록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범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권리실행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가 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대화의 맥락,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용한 표현, 요구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화자 사이의 발언의 순서나 미묘한뉘앙스 차이에 따라서도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왜곡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표현의 내용이나 대화의 전개를 전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여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⑥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선생님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다. 재판에서 지면 호적에 빨간 줄도그어진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무서워서 눈물이 날 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증거기록 10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이 2024. 5. 10.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이후로는 한 번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⑧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 중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송치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2024. 4. 28. 당시 녹취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아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대한 피해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4. 4. 28. 있었던 사건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우 증거의 신빙성, 권리행사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이를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입증하는 전략, 증거 분석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 또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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