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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갈죄 변호사 – 공갈방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지인을 따라갔다가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공갈 사건에서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방조범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방조범이란 무엇인가

방조범이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그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도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조 혐의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방조범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형법에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범의 범행을 도와준다는 ‘방조의 고의’이고, 둘째는 정범이 저지르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범의 고의’입니다.

이때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막연하게나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엄격한 증명의 필요성

한편, 형사재판에서 방조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방조범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의 기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공갈과 방조의 관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수공갈은 형법 제3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공갈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자가 정범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공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 인식이 없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찾아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과 함께 골프연습장을 찾아간 C, D, E은 B을 따라 5번방을 점거하고, B의 지시에 따라 골프를 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C, D, E이 B의 특수공갈 및 업무방해 범행을 도왔다고 보아 특수공갈방조 및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C, D, E이 B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도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배인 B의 요청으로 단순히 골프연습을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따라갔을 뿐이고, B이 피고인들에게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다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A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B의 지시에 따라 5번방 밖으로 나와 로비에서 기다렸을 뿐, 피해자나 골프연습장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B의 범행을 막연하게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 E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위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피해자 스스로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돈을 지급한 사정,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공갈에 해당하더라도 C, D, E에게 공갈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분리된 공간인 5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점, 사건 당시 5번방 외에 나머지 방들은 다수가 비어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C, D, E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 특수공갈,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특수공갈방조,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의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C, D, E에 대한 죄명을 각 “특수공갈, 업무방해”에서 “특수공갈방조, 업무방해방조”로 변경하고, 각 적용법조의 “형법 제30조”를 “형법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가.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수공갈방조
피고인들은 2022. 8.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B이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B을 따라 위 골프장에 찾아간 뒤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골프장에 찾아 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골프장 5번방을 점거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B의 ‘얘들아’, ‘골프연습을 해라’, ‘나가 있어라’, ‘담배를 가져다 달라’는 등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대동한 채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는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업무방해방조
피고인들은 2022. 8.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골프장에 찾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이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위 골프장 내에 몰려다니면서 서 있거나 골프를 치는 방법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업무방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특수공갈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은 선배인 B이 골프연습장에 가자고 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따라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당연히 골프연습 게임을 하기 위해 골프연습장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이 피고인들에게 위 골프연습장을 가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바가 없다.
② 그 밖에 피고인들이 B이 A의 부탁을 받아 A의 보험금 등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에 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A이 누군지도 몰랐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에도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B과 골프연습장 5번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찾아와 같이 있다가 B이 나가라고 하자 5번방 밖으로 나와 로비 쪽에서 기다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나 골프연습장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고 방어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고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방조범 성립요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인식 여부와 관련한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효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공갈방조나 업무방해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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