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갈죄 변호사 – 공갈죄로 징역 6월 실형, 협박 없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며칠간 데리고 다니며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방식의 공갈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가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갈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쉽게 말해, 상대방을 겁주어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죄와는 달리 폭행 없이 협박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협박의 의미와 범위

공갈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말로 직접 위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몸짓이나 태도를 통해 상대방이 해악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협박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겁을 주는 방식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으로 인한 외포 상태와 재물 교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 즉 외포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그 외포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재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부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과관계가 공갈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19세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난 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광주로 데려갔습니다.

이튿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지금까지 쓴 기름값이랑 밥값이랑 시간 낭비한 값이랑 다 물어내라, 너 어리버리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큰 체격, 문신, 위협적인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약 189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반복된 협박과 추가 갈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대리점으로 데려가 또 다른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일하는 배달대행 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를 일주일간 쓰겠다, 찾지 말라”고 말하며 직장까지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약 199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약 17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갈취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흘에 걸쳐 총 3대의 고가 휴대폰을 갈취한 것입니다.

3.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폰깡’을 원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의로 이 거래를 선택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그 과정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3대를 개통함으로써 월 약 49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었고 실제로 손에 쥔 돈은 고작 7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거래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협박적 언동, 체격, 문신, 위협적 태도와 함께 피해자가 개통 이전부터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 3대를 갈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은, 실제 결제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4.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후배 D의 소개로 피해자 E(19세)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으로 데려가 밤새 그곳에서 함께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3. 1. 5. 10: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대리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싫다고 하자 "내가 왜 목포까지 가서 광주까지 오고 했냐. 지금까지 쓴 기름값이랑 밥값이랑 시간 낭비한 값이랑 다 물어내라. 너 어리버리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위와 같은 말과 피고인의 큰 체격, 문신, 위협적인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14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운남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은 싫다고 하자 "목포 좁다. 너 다니고 있는 배달대행 업체 다 때려엎어 줄까."라고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배달대행 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일주일간 쓰겠다. 일주일간 찾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J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14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6.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1,749,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14 휴대폰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각 J 서비스 신청서 등
1.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내역(N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검사 제출의 2025. 11. 10.자 참고자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되팔아 돈을 마련하는 과정을 주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N과 D을 통하여 2023. 1. 4. 목포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N과 함께 광주로 이동하여 M과 대면하였고, M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사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판시와 같이 3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으나 피해자가 그 3대를곧 처분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단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파는 곳에 도착해서 '팔고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N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도 같다).
그런데 피해자가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은 월 488,606원(= 158,019원 + 159,937원 + 170,650원)에 이른다. 휴대폰을 개통한 후 현금화하여 금전을 융통하는 방식(속칭 '폰깡')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애초에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만나기까지 이른 피해자가 이와 같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대의 휴대전화를 현금화한 대금 300만 원 중 피해자의 기존 미납요금의 변제 및 개통 수수료 등에 거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었고, 피해자가 순수하게 새로 융통할 수 있었던 돈은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더욱이 N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값이나 하라'며 5만 원짜리로 20만 원을 준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자의로 이러한 거래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대납해 준 돈과 서류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3대의 개통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위 '서류비'는 위와 같은 '폰깡'과는 다른 종류의 작업대출을 위한 경비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위하여 데려온 일행인 M은 피해자에 대하여 연체가 있어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취지를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서류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필요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M도 '피해자와 같이 작업대출이 안 되는 사람은 휴대폰을 개통하면 안 된다'라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2023. 1. 5.부터 6. 사이에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있고, 이는 M이 사용한 것인데, M은 피해자의 신용조회만 해 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면서도 카드를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카드를 그냥 가져갔다. 어쩌다 보니 손에 있어서 썼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자신이 구속되어 못 돌려주었다'라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의로 그 사용을 허락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만나 대출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신분증,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부터(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미 피해자가 모종의 이유로 외포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동행하는 동안 줄곧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N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대출 서류에 들어갈 돈있느냐며 짜증나는 식으로 말했을 뿐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볼 만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다만 피고인이 '목포 좁다', '배달업체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정에서는 그나마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협박 등으로 고소당하였다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2023. 1. 5. 20:57경 549,000원이 입금되고, 뒤이어 같은 날 22:58 같은 계정에서 N에게 552,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이 금원의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황상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의 일부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주장처럼 소액결제한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환가한 돈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552,000원의 이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N에게 보내라고 시켰다'라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고, N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받을 돈 100만 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N은 피고인의 공범으로 의심받을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더라도(피해자는 작업대출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려는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및 N 등과 함께 다닌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적어도 휴대전화의 개통은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되어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처분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갈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급전을 구하는 피해자를 3일간 데리고 다니면서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재산상 피해도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으로(2023. 4. 기준으로 J에서 개통된 2대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발생한 단말기 대금 및 미납요금만으로도 약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결코 작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5.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판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50,000원 상당의 스페셜케익(블루베리치) 상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합계888,95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액결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결제내역과 더불어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결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반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 동행하였던 N은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형(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가 같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로도 '휴대폰을 개통한 날 소액결제할 것은 이미 피고인이 다 해버리고 그 다음날인 2023. 1. 5.경 유심만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것이므로, 그 진술에 따르면 2023. 1. 11. 이후의 범행인 순번 12 이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이를 제외한 순번 1 내지 11의 결제내역에 관하여 본다. 그 중 순번 2 내지 11의 경우 특히 현금에 유사한 상품(사이버머니 충전) 또는 현금화하기 좋은 물건(순번 3 내지 7의 경우, 애플스토어 상품권으로 보인다)을 단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혹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응하여 이와 같은 결제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피해자가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의 문언도 '유심만 받고 기기는 피고인이 가져가서 저보고 소액 결제하라고 강요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 지인 집 데려가서 감금시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소액결제를 현금화시켰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를 면하거나 피고인에게서 그 금액 상당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기 명의의 계정에서 행하여진 결제행위를 피고인에게 전가할 동기나 유인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실제 결제행위를 누가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결제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 사건은 협박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외포 상태, 그리고 재물 교부와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스스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협박 성립 여부를 다투는 주장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며,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갈 사건에 피의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