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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갈죄 변호사 – 공동공갈 집행유예 선고 사례

해고 후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죄가 문제되는 사례가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공갈죄 변호사로서 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하는 행위, 즉 협박을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

단순히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그 목적이 금전 취득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핵심 구성요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어야 하며, 셋째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하며,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공갈죄의 협박 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공갈의 가중 처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 형법상 공갈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해고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다음 날 다시 회사 앞에서 불을 피우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겁을 준 끝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추가 공갈 혐의

한편 피고인 A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팀원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실제로 해당 팀원 명의 계좌로 약 216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공동공갈 혐의 외에 단독 공갈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3.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해고 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노동청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제안하여 이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12신고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일용직으로 계약하여 2024. 11. 14.경부터 충북 음성군 소재 공장에서 철근절단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4. 12. 6.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해고 수당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4. 12. 6. 오후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 F에게 해고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24. 12. 7. 07:00경 위 회사앞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불을 피우며, 피고인 A은 위 회사 직원 F에게 "씨팔년아 아침부터 지랄이야,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따위가 오늘 니가 뭐 법을 지켜 너는 G 수준이야 법으로 하면, 니가 가야 돼 이새끼야, 어디 너 같은 새끼가 너는 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 맞아야 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0. 14:03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24. 12.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피고인의 팀원인 H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라는 취지로 "어제그 씹새끼가 저기 H이가 돈 안 준다고 어제 문자 와 갖고 짜증 나 갖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형님, 그거 형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걸 왜 우리 쪽에다가."라고 말하자 "누가 돈을 안 준대, 그리고 내가 거기 좆도 인자 월요일날 정도 부실 공사로 내가 집어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H의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피해자를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실제로 위 회사에 대하여 지게차 무면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2. 13. 11:51경 H 명의 계좌로 2,166,08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출금내역(주식회사 D-B), 출금내역(주식회사 D-H), 카카오톡 문자메시지(B-I), 카카오톡 그룹채팅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에 기계와 연장을 찾으러 갔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제의하여 수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작성된 112신고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의 내용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장소 및 협박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장소,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공갈죄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갈죄는 협박과 금전 수수의 경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혐의를 다투거나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일을 당사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공갈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처벌이 적용되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송파 공갈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시도와 증거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공갈 또는 공동공갈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공갈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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