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갈죄 변호사 – 노조원의 철수 대가 금전 요구,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나 노조원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이 현장 철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라는 수단과 그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의 의미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어떤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품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권리행사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알린 경우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구체적으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갈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외형적 행위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행위의 맥락과 목적,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근로자 10여 명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공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공사의 수급사업자인 피해자 회사는 지하층 형틀공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자 피고인 팀을 포함한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팀보다 먼저 현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위로금 명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협의 끝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72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과 공무담당자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팀원 12명이 두 달 동안 현장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공무담당자가 기성금 약 725만 원을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며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이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피고인 팀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먼저 철수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피고인 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스스로 금전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팀이 금전 지급과 관련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현장소장과 공무담당자의 법정 진술도 판단에 고려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C노조 D과 E(이하 'E') 소속 노조원으로, 위 노조로부터 형틀공정 팀장의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F는 과천시 G에 조성되고 있는 'H'으로 불리는 도시개발지구 I 블럭 아파트 신축공정 과정 중 철근콘크리트 공정사업을 원청시공업체인 ㈜J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2. 8.경 과천시 G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I 블럭 아파트 건설현장 '㈜F'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 K, 공무담당 L에게 "우리 팀이 먼저 빠질 테니까 2개월분 급여 10,000,000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위 K이 "너무한 것 아니냐, 회사가 어렵다"라고 사정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렇다면 우리 팀 12명은 두 달 동안 안 나가고 현장에 계속 남아있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L으로 하여금 2022. 8. 25.경 피해자 회사가 ㈜J로부터 정산받기로 한 기성금 7,250,860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과천시 N에 있는 H I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이다.
2) 피고인은 B단체 C노조 D과 E 소속 노조원으로서, 2021. 11.경부터 같은 노조 소속인 10여 명의 근로자들(이하 'B 팀'이라 한다)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정 부분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2022. 6.경 형틀공정 중 B 팀이 하고 있던 지하층 부분의 공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K은 피고인에게 B 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고지하였다,
4) 피고인은 K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협의 결과 K과 피해자 회사의 공무담당자 L은 2022. 7. 20.경 피고인에게 7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L은 2022. 7. 22.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에게 7,250,86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품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5)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22. 8. 25. J로부터 지급되는 기성금 7,250,86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B 팀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6)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7,250,860원은 임금 등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O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O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노임대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7) K과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 팀이 맡은 공정이 종료되어 K이 B 팀에게 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2022. 8.경 현장사무실에 찾아와서 먼저 철수할 테니 1천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팀 12명은 2개월 동안 현장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 회사가 J로부터 받기로 한 기성금 7,250,860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갈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2022. 8.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K, 공무담당 L에게 2개월 분 급여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두 달 동안 현장에 계속 남아있을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L이 외포심을 일으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급사업자에 대해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닌 금전지급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악화시키고 허위의 노임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행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와 별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이나 L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정 부분에는 B 팀 외에도 P단체 소속의 근로자들(이하 'P 팀'이라 한다)과 Q C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이하 'Q 팀'이라 한다) 및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하 '일반 팀'이라 한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K은 2022. 6.경 형틀공정 중 지하층 부분의 공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자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형틀공정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일부만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반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Q 팀이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P 팀 중 일부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B 팀과 P 팀 일부는 남아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바로 일을 할 곳이 없으니 P 팀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대신 위로금 등의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마) K은 B 팀과 P 팀이 모두 남아 있을 경우 그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B 팀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J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바) 이에 B 팀은 2022. 7. 20.경 근로제공을 종료하였는데, B 팀이 근로제공을 종료할 당시까지 거푸집을 붙이는 작업 등 전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기준으로 한 형틀공정은 남아 있는 상태였다.
사) K과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B 팀이 위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7,250,860원을 전액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사건 공사 중 지하층 부분 형틀공정이 마무리되자 일반 팀만으로 나머지 공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구한 반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다른 부분의 형틀공정이 남아 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B 팀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먼저 철수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B 팀이 계속 현장에 남아있을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K이나 L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죄와 관련된 사건은 행위의 외형적 모습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고, 행위의 맥락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협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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