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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갈죄 변호사 – 누범기간 중 공갈재범, 징역 실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물품을 강제로 결제하게 한 공갈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파 공갈죄 변호사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재범)으로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어 재물을 건네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과 달리,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낀 결과로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보다 구체적입니다.

공갈죄의 핵심 성립요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 즉 공갈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외포심, 즉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그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물을 건넨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억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갈재범 가중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공갈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이는 상습적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갈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공갈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생면부지의 종업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피해자를 야외 테이블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죽이겠다, 조폭을 데리고 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반복해서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카드로 담배, 콜라, 와인, 커터칼, 반창고, 전자담배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4,2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1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가 마시거나 사용한 물품들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공갈죄의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결제를 한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결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피해자 본인이 사용하거나 구매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편의점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 1시간에 걸친 피고인의 지속적·반복적 폭행과 협박에 의한 억압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 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내 돈이 아까워서”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결제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5.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31. 00:56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 생면 부지인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외롭다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가 야외 테이블에서 마주 보며 앉은 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죽이겠다. 너도 죽여줄까?, 나 E 조폭인데 동네 조폭 다 데리고 와 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같은 날 01:06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 레종프렌치썸 3mg 담배 1갑을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같은 날 01:31경 시가 2,000원 상당 코카콜라 1캔을, 같은 날 01:32경 시가 9,700원 상당 G7 카베르네쇼 와인 1병을, 같은 날 01:36경 시가 1,200원 상당 화신커터소 커터칼 1개를, 같은 날 01:42경 시가 합계 7,000원 상당 반창고인 메디폼 FLEX 중형 10장이 들어 상자 2개와 시가 9,800원 상당 전자담배 기기 몽스스모키폴라 2.0ml 1대를 피해자의 카드로 각각 결제하게 함으로써 6회에 걸쳐 합계 34,2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공갈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출동 당시 상황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만 원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콜라, 와인은 피해자가 마셨고, 나머지 커터칼, 담배, 메티폼 등도 피해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① 제1회 경찰조사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피해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 와인, 담배 등을 사겠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 손목에 차고 있던 은팔지로 결제한다고 했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니 계속해서 피해자를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에서 같이 와인을 마시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와인 뚜껑을 열기 위해 도구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간 다음 커터칼을 골랐다. 그것도 피해자가 결제했다.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와인, 술, 담배를 사달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무서워서 응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꺼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결제해줄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명확히 피고인에게 결제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죽여줄까’라고 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약 1시간 넘게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때리니까 너무 무서웠고 아팠지만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면 또 때릴까봐 항거조차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물건이나 음식도 사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온갖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때렸기 때문에 반항도 할 수 없었다. 그냥 피고인이 가기만을 바랬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 콜라, 와인, 커터칼, 메티폼, 전자담배를 피해자에게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한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와 배치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결제행위는 약 1시간 동안 행해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폭행, 협박에 의한 억압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것이지, 어떠한 물품만 따로 떼어 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결제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 10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왜 피해자의 카드로 위 물품을 결제하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내 돈이 아까우니까. 또 훔치고 싶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한 사정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겁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제3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공갈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고르고 계산대에 올려두자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리더기에서 꺼내 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카드를 회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카드를 가지고 야외테이블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커터칼로 와인병을 열려고 시도하다 손을 베였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카드를 리더기에 꽂아 데일밴드와 담배를 결제하고 담배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법정태도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갈취로 인한 피해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공갈죄 변호사 – 전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갈죄,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갈재범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송파 공갈죄 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공갈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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