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갈죄 변호사 – 시의원 공갈·강요·뇌물약속 징역 실형 선고

시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사업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공갈죄 변호사로서 시의원이 공사 시행사 대표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당원 입당원서를 강요하였으며,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한 사례를 직접 다루며 그 법적 쟁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의 인정 범위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반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강요죄와 협박죄의 성립요건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이나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협박죄의 독립적 성립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과 달리, 협박죄는 재물 취득이라는 결과와 무관하게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협박 행위라도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뇌물약속죄의 성립요건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으며, 특정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장래에 담당할 직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뇌물액의 특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수뢰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뇌물 약속 당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기본 뇌물죄만이 성립합니다.

4.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시의원으로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자를 협박하여 4년에 걸쳐 총 8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 상당의 고급 한우선물세트를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사업자를 협박하여 345명의 정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강요하였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 등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협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태양광발전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토지매입금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요구하며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시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업자를 겁먹게 하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한 행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약속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뇌물공여약속은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뇌물 약속 금액이 9,9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D시의회 제8대 시의원(지역구: E, F)으로 재직하였고, 2022. 7. 1.부터 현재까지 D시의회 제9대 시의원(지역구: E)으로 재직하고 있는 2선 시의원으로서, 2022. 7. 1.부터 2024. 7. 1.까지 제9대 D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24. 7. 2.부터 현재까지 제9대 D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D시는 2019년경부터 G 일원(100,432㎡)에서 'D시 민간공원특례사업(H공원-I지구)'을 추진하였고, 피해자 J은 위 사업 중 'K 아파트' 공사의 시행 및 시공(기준년도: 2019., 목표년도: 2022., 실제준공예정일: 2025. 5.)을 담당한 L㈜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5촌 조카로서, F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B와 30년 이상 알고 지내 온 고향 선배로서 피고인 B와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자 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K 아파트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D시의회 시의원으로, D시에 대한 조례제정·예산심의·결산승인·행정감사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D시 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가 소속된 도시디자인국을총괄하는 D시의회 산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및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 D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선거구 내에서 시공을 준비하고 있던 'K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사실은 별다른 민원이 제기된 바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시의 원인 피고인이 위 민원 문제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이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M와 함께 2018. 11. 하순경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M야, J 사장(피해자)이너한테 뭐 챙겨준 것 있어? 챙겨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J 사장을 봐주라 마라 하냐 병
신같이. 나는 용납 못 해. 가만히 안 있을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M를 통해 2019. 1.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P아파트 Q호에서 400,000원 상당의 고급 한우선물세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 상당의 고급 한우선물세트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K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22. 6.에 시의원 선거가 있으니, 공천을 받기 위해 R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하여 그 입당원서를 건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S 등 별지 R정당 입당원서 제출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 345명으로부터 'R정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및 당비납부 약정서'를 받도록 하고,2020. 11. 하순경 T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입당원서 345부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2. 6. 15. 15:40경 U에 있는 위 'K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은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V(남, 68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D시의원이다. 감히 누구 허락을 받아 길을 막고 공사하느냐. 당장 길을 터라. 그렇게 안 하면 공사를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202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F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뇌물약속
피고인은 2024. 1. 8. 17:20경 W에 있는 'X점'에서 B, C으로부터 "Y, Z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B, C에게 사업 예정지 토지 매입, 인근 주민들 민원 해결, D시 인·허가 소관부서에 연락, 시 예산을 들여 마을 숙원사업 진행 등 위 태양광발전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AA 2필지 토지를 평당 18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실제 토지매수비용과의 차액을 요구하고, B, C은 이에 응하여 그 차액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액수불상의 뇌물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공여약속
피고인들은 F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소유주들의 토지 매도 거부, 인·허가 불허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D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시의원이며 D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에게 찾아가 위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금원
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난 A에게 "Y, Z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A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사업 예정지 토지 매입, 인근 주민들 민원 해결, D시 인·허가 소관부서에 연락, 시 예산을 들여 마을 숙원사업진행 등 위 태양광발전사업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AA 2필지 토지를 평당 18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실제 토지매수비용과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여 그 차액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액수불상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AB, AC, S, AD,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1. A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 진술서
1. 한우선물세트 견적서, 일일경비근무일지, 민원방문일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알림, 녹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시에서 발송한 공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시의원의 의무와 권한에 대한 법률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D시의회 A 프로필), 입건전조사보고서(경비원 AG 상대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경비원 AH 상대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경비원 AI 상대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I지구 H 공원 특례사업 진행경과 관련 공문),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내용 및 취지), 수사보고서(Y 일대 방문수사), 수사보고서(압수한 녹음파일 청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해자 AE, J에 대한 부분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은 따로 병과하지 않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B, C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상,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 특정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벌금을 병과하지 않음]
○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강요, 협박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메모장과 서류 등을 압수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촬영하였다. 해당 사진 부분에 관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97번 현장사진,109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시 촬영한 사진 중 녹취내용 관련사진 첨부), 112번 수사보고서(청탁금지법 수수약속 금액확인), 172번 메모장]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A
위법수집증거인 위 가.항 기재 메모장 등 사진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시하며 받은 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증거목록 순번 10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녹취파일 탐색 관련)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목록 순번 97번 현장사진, 109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시 촬영한 사진 중 녹취내용 관련사진 첨부), 112번 수사보고서(청탁금지법 수수약속 금액확인), 172번 메모장 부분(증거배제결정)
1)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 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거목록 순번 97번 현장사진 중 메모장 부분(증거기록724, 725쪽), 109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시 촬영한 사진 중 녹취내용 관련사진 첨부),112번 수사보고서(청탁금지법 수수약속 금액확인), 172번 메모장(이하 '메모장 등 사진'이라 함)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메모장을 촬영한 것으로, 위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 뇌물약속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가)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강요, 협박, 공갈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2556)을 발부받아, 2024. 4. 30. 위 영장을 집행하였다. 위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은 D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사무실 및 피고인 A 소유의 차량 등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에는 위 메모장 등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은 압수수색 당시 압수대상 증거물의 상황보전 및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촬영행위 자체를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메모장 등의 사진만을 촬영한 후 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도의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첨부, 증거목록 순번 96)를 작성하여 메모장 사진 등을 그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그 원본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지는 않았다.
다)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상황 및 피의자 언행, 증거목록 순번 95)에는 '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및 서랍, 책장, 캐비넷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본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명확히 확인이 되는 자료 발견할 수 없어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자료(공문 등)는 분석을 위해 사진으로만 촬영하고 압수하지 않았다. 사무실 확인 후 D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내부 및 트렁크 확인한 결과 대쉬보드에서 봉투 20개에 들어있는 1만 원권 주유권 20매 등과 다수의 메모장 및 서류가 확인되었으나 본 건 범죄사실과 명확히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우선사진만 촬영했으며, 14:50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종료하였다. 촬영한 사진은 별도 수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정리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당시 메모장 등 원본 증거물에 대하여는 일응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은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강요 및 J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경비원들에 대한 협박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인 A의 뇌물약속이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공여약속의 범죄사실과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메모장 등 사진이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에 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메모장 등 사진의 2차 증거인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은 증거)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경찰 작성의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증거의견을 진술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증거배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은 없다.
2) 다만, 기록상 수사기관이 메모장 등 사진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 피고인 C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평당185,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토지를 매입하면 차액금을 주기로 하였다. 약 9,9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후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메모장 등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메모장 등 사진을 제시한 것이 위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덧붙여 밝혀둔다.
다. 증거목록 순번 10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녹취파일 탐색 관련)(증거능력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대화내역을 확인하고 전자정보 추출 및 추가 탐색을 중단하였고, 이후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사보고서는 적법한 증거수집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은 이 사건 공갈 등 범죄혐의 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2024. 5. 3.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종료되어 전자정보 파일을

5. 송파 공갈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갈, 강요, 뇌물약속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은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건으로, 피고인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매우 큽니다.

송파 공갈죄 변호사는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성, 직무 관련성, 뇌물 금액의 특정 여부 등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 강요, 뇌물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송파 공갈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