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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기호부정사용 변호사 – 번호판 바꿔 달면 어떤 처벌을 받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심각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공기호부정사용 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기호부정사용죄란 무엇인가

공기호부정사용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공무소의 기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식을 의미하며,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의 핵심 성립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부정하게 사용한 기호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기호인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기호를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실제로 써먹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한 행위 자체가 바로 이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란 무엇인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형법 제238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앞서 살펴본 공기호부정사용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정 사용한 기호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번호판을 달고 실제로 도로를 운행하거나 그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를 제3자에게 인식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8조 제2항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의 관계

공기호부정사용죄가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는 단계라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그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을 부착하고 나서 실제로 운행까지 하였다면, 두 죄 모두 성립하여 두 개의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실제 사례 – 폐차 예정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및 운행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리스·렌트 상담 및 사고처리업자였는데, 폐차 의뢰를 위해 입고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미리 떼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실제로 도로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도 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폐차 예정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 행사 목적이 있는 공기호부정사용죄를 인정하였고, 이를 실제로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리스·렌트 상담 및 사고처리업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3. 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 폐차 의뢰를 위하여 입고된 (차량번호 1 생략) TMAX560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24. 5. 10.경 위 장소에서 다른 오토바이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4. 5. 10.경 부산 금정구 D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과태료 납부 내역, 과태료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 추가적인 범행을 의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범행 역시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4. 송파 공기호부정사용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건은 행위의 목적과 경위,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공기호부정사용 변호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분석부터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파 공기호부정사용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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