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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동감금죄 변호사 – 공동감금죄 유죄 성립 사례 분석

이혼 분쟁 과정에서 가족 간 감금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파 공동감금죄 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감금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감금죄란 무엇인가

감금죄의 보호법익과 기본 개념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형법 제276조 제2항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감금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감금 수단의 제한 없음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물리적·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방법에 의해서도 감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을 직접 잠그는 행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금 시간이 매우 짧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활동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약된 상태라면 감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공동감금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감금죄의 의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금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순 감금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76조 제2항의 존속감금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정당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목적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균형,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그들의 아들입니다.

피고인 A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페 창업 미팅을 가장해 특정 건물로 불러들였고, 해당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잠그는 시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안쪽으로 밀쳤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몸을 밀쳐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감금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감금 시간이 약 8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잠그는 시늉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사전에 불러들인 사설 구급대원 4명이 출입문 앞을 지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감금 시간이 짧더라도 신체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약된 이상 감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자발적 설득이나 관련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먼저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경찰 도착 이후 약 12분 동안의 추가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4. 22. 피해자 C(남, 52세)과 혼인하였으나 2022. 2.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2022. 4. 1.경부터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2023. 2. 21. 17:35경 불상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고 싶으니 2023. 2. 27.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서 미팅을 하자'는 취지로 연락하게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27. 15:00경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2. 27. 15:04경 서울 중랑구 D 건물 1층에 있는 공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는 시늉을 하고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안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치고 재차 나가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5:12경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위 건물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임장), 수사보고서(범행 발생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1. 사진, CCTV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22. 2.경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같은 해 4.경 피고인 A에게 의부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병원진료를 권유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당시 피고인 A은 대화를 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잠그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억류되어 있었던 시간은 약 8분에 불과하였던 점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감금죄에 이를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니 몸을 밀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④ 당시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던 피고인들로서는 신체접촉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쳤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몸을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2023. 3. 3.)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점, ②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난 직후 피고인들이 부른 사설 구급대원 4명(모두 남성)이 건물에 들어왔는데, 건물로 들어온 구급대원들은 출입문을 잠근 뒤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인들과 사설 구급대원들이 건물에 들어온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사설 구급대원들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⑤ 이처럼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활동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 이른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시간이 약 8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로서는 가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설득해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시도해 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금시간 등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2023. 2. 27. 15:12경부터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밖으로 나온 15:24경까지 약 12분 동안 피해자를 위 건물 안에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기기록 순번 제12번)에 의하면, 경찰이 2023. 2. 27. 15:12경 위 건물에 도착한 사실, 같은 날 15:24경 피해자가 위 건물 밖으로 나온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검사는 경찰이 위 건물에 도착한 뒤부터 피해자가 위 건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시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위 건물에 도착한 이후에는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이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도착한 뒤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12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위 12분 동안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이 위 건물에 도착한 뒤부터 피해자가 위 건물을 나올 때까지 약 12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공동감금죄 사건은 행위의 동기, 사용한 수단, 감금 시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정당행위 여부나 감금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공동감금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감금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공동감금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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