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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무상보관물무효 변호사 – 압류물 무단 이전의 법적 결과

압류된 물건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공무상보관물무효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무상보관물무효죄란 무엇인가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공무소, 즉 국가기관으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히 압류는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직접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보관명령의 존재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소로부터 해당 물건에 대한 보관 명령이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압류를 집행하면서 해당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보관하도록 명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보관 명령이 없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관 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여부가 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효용을 해치는 행위

다음으로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압류물의 물리적 훼손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집행관에게 신고 없이 물건을 옮겨 집행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물건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지배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면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의의 필요성

나아가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임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압류 효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한 경우도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서 각자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 여동생은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 샤넬 가방 등 총 52개의 물품(시가 합계 약 3,342만 원 상당)에 대해 압류집행을 받으면서 이를 보관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여동생과 공모하여 집행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무단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합의에 따라 압류물 전체를 다른 주소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압류 집행의 효용을 해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여동생과 공모하여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을 집행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전·은닉함으로써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징역형 자체가 선고된 만큼, 이 죄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여동생 B은 2021. 3. 12.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로부터 별지 압류목록표 기재와 같이 B 소유인 시가 합계 33,420,000원 상당의 가방(루이비통), 가방(샤넬) 등 52개의 물품(이하 '이 사건 압류품'이라 한다)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압류품에 대하여 보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수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 위해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집행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품을 임의로 옮긴 다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30경 위와 같이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압류품을 집행관인 위 E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김해시 G, H호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창원중부경찰서 사건번호 2022-6858 사건 수사기록 확인), 창원중부경찰서 사건번호 2022-6858 사건 기록, 수사보고서(창원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3년형제9126호 사건 기록 확인), 창원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3년형제9126호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의로 옮긴 물건의 개수와 가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압류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방해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압류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현금 공탁이 이루어졌던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면서 압류품을 범죄사실과 같이 옮긴 후에 구속되어 있던 B과 압류품 중 그림을 고소인에게 넘기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품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거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공무상보관물무효 변호사 –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고의 여부, 효용침해의 범위,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스스로 방어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공무상보관물무효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 부재나 위법성 인식의 미약함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와 관련한 협상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공무상보관물무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