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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 – 경찰관 수사기록 열람 선고유예 사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직자의 직무 신뢰성과 직결되는 범죄로, 최근 공직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로서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수사 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한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은 비록 언론에 일부 알려졌더라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핵심 성립요건

직무상 비밀의 범위

형법 제127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로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이익이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은 그 내용이 수사 대상자에게 노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거나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의 침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설의 의미와 고의

‘누설’이란 비밀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나 기록을 제3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도 누설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직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록을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소속 다른 수사관이 담당하던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을 수사 대상자인 피고발인에게 열람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고, 수사기록의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불입건으로 종결된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직무상 비밀이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 수수 등 유착관계 없이 공명심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누설된 정보가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정도의 내용이었으며, 실제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4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 온 점과 초범인 점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그 기간을 문제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의 형은 인정되었으나, 그 선고 자체가 유예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고발인 C에게 열람하게 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 수사기록의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이거나 불입건으로 종결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장의 지시로 장기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발인 C의 주거에 찾아갔을 뿐이고, C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것이므로 누설에도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인 피고인이 같은 팀 소속 다른 수사관이 담당하는 이 사건 피고발사건의 수사서류를 수사 대상자인 피고발인 C에게 열람하게 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능의 방해라는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C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기타 유착관계가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C 등에 대한 수사에 실제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C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여 종결되었다],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은 추상적인 의혹 제기 정도의 방송 및 신문기사 내용, 이를 토대로 한 고발장, 고발인 조사내용 등으로 조사대상자인 C 등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정보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비밀의 보호가치성이나 그 비밀의 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공명심에 치우쳐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으로 보이고,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누설한 직무상 비밀의 내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현출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3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 – 형사 전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 혼자서 직무상 비밀 해당 여부, 누설의 성립 여부, 고의 유무 등의 복잡한 법리 문제를 충분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송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누설된 정보의 성격, 피고인의 동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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