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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선고된 이유는?

국회 진입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나 공무원에 대한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구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권한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적 방식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영역 안에서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법률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법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직무행위에 대해 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국회 방호원의 출입통제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국회 회의 공개 원칙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법리는 헌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회 의사공개 원칙입니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의사공개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본회의장 출입문의 개의 준비 과정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국회 방호원이 본회의장 방청을 전면 통제하는 행위가 이러한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출입통제 행위의 적법성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회 방호원의 본회의장 출입통제 행위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방호원들의 출입통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반면에 출입문을 손괴한 행위, 방청석으로 난입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정당의 당직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물리적으로 부수고 방청석으로 진입한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국회 방호원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3개를 연이어 손괴한 뒤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방청석에 난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예정이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의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호원들의 출입통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피고인들이 방호원들에게 실제로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그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검사는 이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출입통제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 목적에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문 손괴 행위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방호원들에 대한 폭행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죄(별도의 직무집행 행위 관련), 그리고 국회회의장소동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일부 무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한 유죄가 함께 선고된 복합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현 ‘○○○○당’)의 당직자들인 피고인 1, 2, 3(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은 2011. 11. 22. 16:11경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폐쇄된 복도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2는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철제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쳐 깨뜨렸고, 피고인 1, 공소외 1은 이를 제지하는 국회 방호원인 공소외 2, 3, 4(이하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이라 한다.)를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한 사실, 피고인 1 등은 깨진 유리를 통해 복도 출입문을 지나 복도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1은 어깨 부위로 잠겨 있던 외부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3은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2는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출입문을 부수고, 계속하여 그 안쪽에 있는 잠겨 있던 내부 출입문도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쳐 부순 사실, ○○○○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인 피고인 4, 5, 6은 피고인 1 등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쉽게 손괴할 수 있도록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옷과 몸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하여 이들의 접근을 막은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준비하고 있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국회 방호원들을 폭행하고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출입문 3개를 손괴한 후 방청석 안으로 들어가고, 나아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청석 안으로 난입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위법한 본회의장 출입통제행위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 목적에 있어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적법한 국회 시설 관리보호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국회회의장소동죄에서의 목적,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헌법 제50조 제1항), 의사공개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 직전의 개의준비과정도 공개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국회 내 질서유지와 본회의장 출입통제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4. 결론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결부되어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유무죄를 다투며 사건을 진행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죄 주장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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