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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용자동차방화 변호사 – 공용차량 방화죄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공용 시설물이나 차량에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공용자동차방화 변호사로서 공용차량 방화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용자동차방화죄란 무엇인가

공용자동차방화죄는 형법 제16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에 사용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기차를 불태우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단순한 재물 손괴를 넘어 공공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일반 방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165조는 공용 운송 수단에 대한 방화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자동차방화죄의 핵심 성립 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불을 지른 대상이 공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또한 불을 붙이는 행위, 즉 점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차량이 실제로 소훼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훼’란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불에 타서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2.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이 사건에서는 공용자동차방화죄 외에도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맥주병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며,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노래클럽 운영자들의 영업·관리 업무가 그 보호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행사와 업무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 공용차량 방화

피고인은 야간에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 있는 창고에서 휘발유통을 꺼내 아산시청 소유의 공용 포터2 트럭 짐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해당 차량을 소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형법 제165조의 공용자동차방화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개요 – 노래클럽에서의 추가 범행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노래클럽을 방문하여 외상 거절을 이유로 업주 D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른 업주 E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하고, 출입문을 잠근 뒤 맥주병 7개를 던지며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니네 다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들로 인해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각각 성립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4고합96]
피고인은 2024. 2. 20. 22:45경 아산시 외암로 1330,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휘발유 통을 꺼내 들고 주차되어 있던 아산시청 공용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으로 다가가 트럭 짐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공용차량을 소훼하였다.
[2024고합145]
피고인은 2024. 4. 20. 23:50경 만취한 상태로 일행 4명과 함께 아산시 B에 있는, 2층 C에 방문하여 위 노래클럽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D와 함께 위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 빼앗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 1개 및 피해자 E 소유 삼성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각 액정을 깨트리고, 주점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출입문을 모두 시정한 뒤 이를 본 피해자들이 대기실 등으로 몸을 피하자 위 노래주점 홀에서 노래클럽 바닥 박스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7개를 주방 바닥과 출입문을 향해 던지며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니네 다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노래클럽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온양6동사무소 CCTV영상 사진
[2024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상 해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전력조회(2024고합9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25), 수사보 고서(수용기록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조회결과서(A)(2024 고합1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 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자동차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공용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자동차방화죄 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공용자동차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으로 공용인 판시 차량에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심문까지 받은 것도 모자라, 주류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노래클럽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는 지인까지 폭행하고, 맥주병을 든 채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 D를 따라갔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이 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개전의 정이 박약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공용자동차방화 변호사 – 전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용자동차방화죄를 포함한 복합적인 형사 사건은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양형에 미치는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공용자동차방화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자동차방화죄를 비롯한 방화·폭행·협박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송파 공용자동차방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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