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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인부정사용 변호사 – 법원 직인 위조시 처벌 수위는?

법원 직인이나 관인을 무단으로 위조하여 대출에 활용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공인부정사용 변호사로서 공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인행사 사건의 성립 요건과 실제 처벌 결과를 이 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인부정사용죄란 무엇인가

공인부정사용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의 도장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공인’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도장 또는 관인을 의미하며, 법원장 직인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범죄는 공문서의 진정성과 공공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성립합니다.

부정사용의 의미

‘부정사용’이란 공인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인을 찍거나 이미지 파일을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물 도장을 직접 찍지 않더라도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문서에 삽입하는 방식도 동일하게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관인 이미지를 찾아 문서에 삽입하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사용공인행사죄의 성립 요건

부정사용공인행사죄는 형법 제238조 제2항에 따라 공인을 부정하게 사용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부정하게 공인을 사용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인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행사’에 포함됩니다.

행사의 범위

행사는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메일로 문서를 전송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받는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출 중개인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문서를 전송한 경우에도 행사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정수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로, 정수기 납품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법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원과 직접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 신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법원장 직인 이미지를 찾아내어 이를 복사하고 여러 문서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위조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종류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는 총 네 가지로, 용역계약서, 설치확인서, 승낙서, 직인·인감증명서입니다.

이 중 용역계약서는 실제 계약 상대방의 정보를 피고인 회사의 정보로 임의로 수정한 뒤 법원장 직인 이미지를 삽입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한 후 법원장 관인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법원장 관인 이미지를 복사하여 문서에 삽입한 행위가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인부정사용죄와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정수기 임대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D는 2025. 1. 20.경 불상지에서, E법원 소속 담당자와 총용역부기금액 79,480,990원 상당의 2025년~2028년 E법원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25. 1. 16.경 불상지에서, D와 계약금액 71,532,891원 상당의 2025년~2028년 E법원정수기 임차용역 이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와의 위 계약에 따라 D에 납품할 정수기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사실은 주식회사 C은 E법원의 계약당사자로서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법원과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용역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5.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PDF 파일 편집기를 이용하여 D가 E법원 계약담당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용역계약서의 <계약상대자>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C',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B', 대표자란에 '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는 취지로 고친 후 인터넷 H에서 찾아낸 E법원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을 신청하면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설치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25.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E법원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으로 (정수기) (54)대를 2025년 04_월 01일부터 2028년 03_월 31일까지 (36)개월동안 ㈜C과 임차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상기 제품을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E법원'으로 기재된 곳 옆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법원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을 신청하면서 설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승낙서 관련
피고인은 2025.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낙서'라는 제목 하에 'F주식회사 귀중, 동 채권은 확정기한부 채권으로서 위 채권양도를 이의없이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E법원'으로 기재된 곳 옆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법원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을 신청하면서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직인 · 인감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2025.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인, 인감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직인(또는 인감)은 E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또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E법원'으로 기재된 곳 옆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법원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을 신청하면서 직인 ·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용역계약서, 설치확인서, 설치사진, 채권양수도계약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직인, 인감증명서, 용역계약서(실제 계약), 용역이행계약서(주식회사 C), 이메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용역이행계약서 첨부, 피의자의 이메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법원장의 관인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 이후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공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인행사 사건은 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파 공인부정사용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송파 공인부정사용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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