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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검사출신 변호사 – 가스 호스 연결 실수, 형사처벌까지?

가스 관련 사고는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한 부주의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송파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변호사로서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란 무엇인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는 형법 제173조의2 제1항이 형법 제17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고의 없이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과실범과 달리 단순히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발이 실제로 발생하여 타인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의 성립요건

폭발성 있는 물건의 의미

폭발성 있는 물건이란 점화 또는 특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폭발적인 연소나 파괴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기 중 일정 농도 이상 누출되면 아주 작은 불씨에도 즉시 폭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스용기라 하더라도 이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의 의미와 주의의무 위반

이 죄에서 과실이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스 설비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작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주의의무입니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가스 호스 연결 작업을 직접 수행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 위험 발생 요건

단순히 폭발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폭발로 인해 주변 건물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폭발 사고 자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1층을 임차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 이사 전에 미리 짐을 옮기러 해당 건물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세입자가 절단해 놓은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싱크대 가스 밸브를 잇는 호스를 발견하였고, 전문 자격이 없음에도 스스로 가스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호스 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고, 불상의 원인으로 점화되면서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결과

폭발로 인해 피고인 본인도 두피가 약 12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의 내외부 유리가 파손되는 등 주변 재산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형법 제173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문 자격 없이 가스 호스를 직접 연결하면서 체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비록 실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으나 금고형이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이 죄가 결코 가볍게 처리되는 범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세대 주택의 1층을 임차하여 2025. 1. 20.부터 거주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임차한 위 다세대 주택의 1층 외부에는 위 건물의 세대 별로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2통(용량 20kg)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 16. 18: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사를 하기 전 비어 있는 위 다세대 건물 1층에 미리 가스레인지 등 집기류를 옮겨놓고,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서 위 액화석유가스 용기 1통과 부엌 싱크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가스 호스를 절단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액화석유가스는 누출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이러한 경우 가스레인지를 연결하여 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결 작업을 하게 하고,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호스 체결 조치를 완전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기술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스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호스 체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25. 1. 17. 11:00경 위 다세대 건물 1층 외부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연결된 가스 호스의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위 다세대 건물 1층 내부에 가스가 유입되게 하고, 불상의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유입된 가스가 점화되면서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피고인 자신의 두피가 약 12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입고, 주변 건물의 내·외부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감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요건을 다루며, 당사자 혼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구체적 위험 발생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을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한 사정의 발굴 등 전반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