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교통전문변호사 –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무죄 판결 사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뺑소니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특히 ‘도주의 고의’ 인정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뺑소니 죄란 무엇인가

뺑소니 죄의 의미와 적용 법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주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뺑소니 죄의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뺑소니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인식을 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특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여기서 ‘인식’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렴풋이나마 인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도주의 고의 인정 기준

도주의 고의란 무엇인가

뺑소니 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도주의 고의란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렴풋이나마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주의 고의 판단 시 고려 사항

다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때에는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죄는 도주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만큼, 고의 인정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비접촉 사고와 도주의 고의

차량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에서 뺑소니 고의를 인정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지 근처에서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비접촉 사고에서 뺑소니 고의를 부정한 판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빗길에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사거리를 승용차로 통과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서로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않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위치는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대각선으로 5~8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도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법을 몰랐던 것에 가까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뺑소니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도로는 빗길로 미끄러운 상태였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방향이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확정짓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CCTV 화면 사진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 움직임의 선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도 서로 엇갈려 사고 경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차량의 창문을 모두 닫고 있어서 외부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던 중으로 주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오토바이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자신의 차량과 약 5m 이상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오토바이가 부주의 등으로 빗길에 넘어졌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7. 13. 22:55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고봉로32길 22 하늘가 사거리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거리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이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사거리로 진입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수리비 2,2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과정에서 일시정지 의무 및 양보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 직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동하다가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달리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가 넘어지기까지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만 한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비접촉 교통사고라
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법률의 부지에 가까운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넘어졌고,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륜자동차와 함께 넘어진 것을 보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즉시 현장을 떠났을 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 주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손괴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단지 직접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11. 선고 95도8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일시정지 선을 약간 넘은 상태였으나 완전히 정지하였었고 이후 차량을 출발하면서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시정지선부터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횡단보도에서 우측으로 전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사고 경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 오토바이가 전도된 곳은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대각선으로 5~8m 정도 떨어진 위치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는 습기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해자 또한 도로가 미끄러워 시속 30~4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동을 시작한 위치와 전도된 위치를 고려하면 제동 시작 후 곧바로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으나,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도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5 내지 19쪽 '사고 현장사진')뿐이다. 위 CCTV 영상 사진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
(22:57:19), 피해 오토바이가 교차로 일시정지 부근까지 도달한 후(22:57:25), 일시정지선에서 제동하면서 우측으로 기우는 모습(22:57:27)에 이어 횡단보도상에 전도되는 모습(22:57:28)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각 사진은 야간의 어두운 도로를 오토바이 진행방향 후방 한두 블록 가량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영상의 사진으로 피고인과 피해차량의 움직임의 선후, 속도, 피고인과 피해차량과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도 제대로 알 수 없다(22:57:28 이후 영상 사진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한 후의 상태만이 확인된다).
라) 이 사건 사고에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의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진 바 없는데다가, 피해 오토바이의 피항 및 전도 방향, 전도된 위치와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도주치상의 죄책에 관하여 도주행위에 관한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나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위 CCTV 영상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내용,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나, 피해 운전자의 과실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경우, 도주의 고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처럼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사고의 정황, 증거의 신빙성, 고의 인정 기준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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