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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권리행사방해 변호사 – 담보 차량 은닉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사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다른 곳에 넘기는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인도한 사건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권리행사방해죄란 무엇인가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거나 손상 또는 탈취하여 그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타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에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담보 제공 사실과 권리의 존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해당 물건에 타인의 담보권 등 권리가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차량은 이미 채권자의 권리 목적물이 됩니다.

이처럼 법률상 유효하게 권리가 설정된 물건이어야 이 죄의 대상이 됩니다.

은닉·손상·탈취 행위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감추거나 파손하거나 빼앗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중 ‘은닉’이란 채권자가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물건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찾을 수 없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면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담보 설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물건을 빼돌린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금융회사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았고, 해당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뒤 금융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3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 이후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직접 인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담보 목적물인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권리 목적물인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은닉한 행위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함께 기소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무단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372 사건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404)
피고인은 2024. 1. 11.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24. 1. 15.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3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4. 6. 9.경 충남 서산시 C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조로 위 쏘나타 차량을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기한의이익상실예정안내서, 입금내역서, 채권잔액조회, 회수활동내역 및 문자발송내역, 차량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재차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5고단372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일자불상경 서산시 E, F, G, H, I, J, K, L, M,N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와 트럭 2대를 이용하여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준보전산지 11,584㎡를 산지전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O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에서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살피건대,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야 10개 필지를 매입하여 분양, 개발하는 사업을 총괄하였고, 일부 필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반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무단으로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서산시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았다.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임야 10개 필지에서 땅을 파거나 복토하는 등 산지전용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O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그 밖에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담보 차량 은닉과 같은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는 담보권 설정 경위, 물건 인도의 경위와 의도, 피해자의 권리행사 방해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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