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C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구체적인 접대 계획을 듣지 못하였고, 일반적 관행에 따라 법인카드를 불출한 것일 뿐이며, C이 상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을 때 이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뇌물공여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면접질문서(이하 ‘면접질문서’라 한다)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C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그리고 적격심사 낙찰제 방식의 특성과 실제 면접평가 결과 및 낙찰의 실질적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면접질문서의 사전확보가 낙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 자체가 부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친구인 C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C이 식사비용을 결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② 한편, D 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위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적격심사 낙찰제로 사전공모나 대가에 의해 낙찰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면접질문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각 공모 여부 주장(①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입찰의 담당자이자 공무원인 상피고인 B에게 뇌물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승인하고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비공개 자료나 정보의 취득 등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지시함으로써 판시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E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E’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용역을 비롯한 CM사업의 수주,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고, C이 사용한 E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결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위한 C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F건설사업소 사업담당자 B과 자주 연락하며 업무상 도움을 받고 있으니, B과 식사를 하고 오겠다’는 취지의 출장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C이 이 사건 입찰의 담당자이자 공무원인 B을 만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C의 출장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법인카드(사용한도 2,000,000원) 외에 다른 직원의 법인카드까지 빌려서 B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C이 B에게 상당한 금액(위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초과함은 분명하다)을 지출할 것을 인지하고 출장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C은 B에 대한 향응 제공 과정에서 위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2,285,000원을 사용하였다.
라) C은 상피고인 B에게 면접질문서 외에도 평가위원 명단 제공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면접절차 완료 후 ‘E의 면접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C 등을 질책하면서, 평가위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마) C의 E 내 지위(수주기획본부 영업팀 막내 직원), 이 사건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E 내 담당 직원에 불과한 C이 아무런 지시나 사전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중범죄인 뇌물공여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오히려 위 범행을 위한 C의 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 등을 승인, 결재한 피고인의 지시나 공모 하에 그러한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C이 상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관련 주장(① 부분)에 관한 판단
1) 자백의 신빙성 유무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입찰방해의 점,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을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와 같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며 심리적 압박 속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자신의 불찰이라는 의미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자백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제1심 선고 이후에야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자백한 것이다.’라고 변소하며, 뇌물수수의 고의 및 입찰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임에 반해(피고인은 원심에서 두 군데 법률사무소로부터 조력을 받았다),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은 납득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 판단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후 부정행위를 하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 전에 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뇌물수수의 고의 유무 및 부정행위 여부
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저녁식사 및 술자리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지 단순히 C과의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뇌물을 받은 후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비공개 자료인 면접질문서를 교부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분기별로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창회나 모임이 있을 때 1년에 2~3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 C은 동창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F자치단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예상 또는 계획하고 있는 발주용역사업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 계획에 관하여 얘기를 하며 ‘너네 회사도 나중에 참가를 해보라’며 발주 시점 등에 관하여 알려주었다(증거기록 4,358면, 4,359면).
⑵ C은 2019. 1. 10. 천안시에 있는 H 일식당 및 I 유흥주점에서 F자치단체 종합건설사업소 시설2과 팀장인 피고인과 그 팀원인 J, K, L을 만나 저녁식사, 술 등을 제공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입찰에 관한 공고일인 2019. 1. 8.로부터 불과 2일 뒤로서(증거기록 2,381면), 시기적으로 이 사건 입찰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용역 계획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위 저녁식사 이후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면접질문서를 송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입찰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자리인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식사자리 및 술자리에 함께 간 J 등은 C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저녁을 사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팀의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직원인 C과 만났고, 그 시점이 이 사건 입찰 공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만난 것이 아니라,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⑶ 위 저녁식사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찰의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면접질문서를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C에게 면접질문서 파일을 송부하였고, C은 2019. 1. 22.경 E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1.경 이 사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면접)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추진계획서 표지에 “공개구분: 비공개(5)”가 기재되어 있고, 별표 5로 면접질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4,389~4,399면), 면접질문서는 객관적으로 비공개 자료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결과적으로 응찰업체에게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면접질문서와 입찰 정보를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해 준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발주 담당자로서 잘못한 부분입니다.’라고 답하는 한편(증거기록 4,370면), ‘(면접질문서 등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 관하여) 응찰업체 직원들에게 질문이 사전에 유출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비공개 자료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순번 149의 79면), 비공개 자료가 특정업체에 전달되는 것이 부정행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입찰방해죄 해당 여부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각 ② 부분)에 관한 판단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입찰방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 자백에 이르게 된 경과와 그 조서의 내용,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학력과 지능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됨에 반해, 위 피고인의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 A은 C에게 이 사건 입찰 평가위원 명단 확보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대신 C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면접질문서를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은 ‘응찰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 평가위원 명단이나 면접질문서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입찰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스스로도 ‘응찰업체 직원들에게 질문이 사전에 유출되면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비공개 자료인 면접질문서를 응찰예정업체 중 하나인 E 소속 C에게 제공하여 상피고인 A과 C이 면접질문서를 미리 가진 상태에서 E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이상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입찰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입찰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진행되었고, 상피고인 A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질문서를 제공받아 면접을 준비하였음에도 E의 면접점수가 높지 않았으며, 면접점수와 크게 상관없이 최저가 입찰자로서 E이 낙찰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 담당 공무원인 상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이 사건 입찰을 방해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입찰의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면접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심사 및 평가요소가 존재하고, E이 이 사건 입찰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가장 주요한 요인은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위 입찰가격 제출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투명한 공무수행 및 공정한 입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입찰 관련 비공개자료인 면접질문서를 응찰예정업체인 E 측에 부당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입찰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의 부정처사가 이 사건 입찰 결과를 절대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부당한 요청은 피고인 스스로 거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등을 감안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한 후 법정형의 하한보다 약간 높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