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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도박장소개설 변호사 – 불법 도박장 운영 시 처벌 수위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활용한 도박장 운영이 최근 PC방 등 일상적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도박장소개설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립 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도박장소개설죄란 무엇인가

도박장소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도박장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또한 ‘장소를 개설’한다는 것은 반드시 고정된 물리적 공간일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도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도박장소개설죄와 함께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즉, 게임 결과물인 이른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환전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하므로, 도박장소개설과 환전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계속적으로 환전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단 한 차례의 환전이라도 영업적 의도가 분명히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PC방에 컴퓨터 6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슬롯’ 방식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손님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개월간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해당 PC방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약 3주간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 결과물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24,528,529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1,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28,52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8. 10.경부터 2024. 11. 21.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 6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도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확률로 일치하게 되면 상황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림이 맞지 않은 경우 배팅한 금원을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슬롯'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5. 1. 30.경부터 2025. 2.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PC방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박 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도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확률로 일치하게 되면 상황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림이 맞지 않은 경우 배팅한 금원을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슬롯'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자 페이지 채증 및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수익금 특정),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기본범죄 :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경합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
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기간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송파 도박장소개설 변호사 – 전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도박장소개설죄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은 죄질과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게 평가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송파 도박장소개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혐의 사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과 추징금 산정 등 구체적인 쟁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도박장소개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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