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변호사 – 국회의원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형 선고

라디오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변호사로서 실제 국회의원이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히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출판물,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9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특성상 명예에 미치는 피해가 극히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발언이 이루어진 문맥과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성 입증과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의 입증 책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특정된 기간과 장소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비방 목적과 위법성 조각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비방의 목적이란 상대방을 가해하려는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됩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언 내용이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농단 사건 청문위원 및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피해자가 특정 방위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그 방위산업체에 무기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해당 회장을 만난 사실도, 커미션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발언 전에 참고한 언론 기사들은 뚜렷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음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발언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발언 당시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나 페이퍼컴퍼니 수, 스위스 비밀계좌와의 연관성 등을 언급한 발언들에 대하여, 법원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중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적 과장 표현이거나 공익 목적의 정치적 주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제2 내지 9번 기재 부분은 무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로 제18대, 제19대,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2016. 11. 17.경부터 2017. 1. 15.경까지 국회 ‘C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2016. 11. 24.경부터 2017. 3. 10.경까지 D정당 ‘E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D정당 ‘F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 G(개명 전 H)은 2016. 11. 22. 제정된 ‘C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I 라디오 <J>에 출연하여 ‘무기는 지금까지 H이 해먹은 건 껌값입니다. 사드로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보십시오. 사드를 어디서 만듭니까? K이거든요. 지난 해 6월에 K 회장과 H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동안 K을 몰아주는 이런 무기계약의 퍼즐이 다 풀릴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5. 6.경 K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K에 무기계약을 몰아주고 커미션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라디오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2016. 11. 24.자 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발언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이는 공익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4)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발언은 ‘피해자는 K 회장을 만난 적이 있고, 무기 계약을 K에 몰아주는 것과 관련하여 K 측으로부터 거액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하기 이전의 언론기사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가 K의 무기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L를 통하여 군 출신 인사를 만나 위 사항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발언내용은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국가의 중요 계약 체결 내지 무기 조달과 관련해서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위 발언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드는 근거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공중이 상당한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만, 판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1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제2, 3, 4, 8번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제5, 7, 9번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라디오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제2 내지 7, 9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ㆍ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독일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일가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독일에 있는 피해자의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이다’(순번 제2번), ‘피해자의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 확인되었다’(순번 제3번), ‘현재 찾아낸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이다’(순번 제4번),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피해자의 재산이) 7조에서 8조, 최대 10조 정도이다’(순번 제5번), ‘피해자의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10조에 달한다’(순번 제6번),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피해자의 독일 재산을) 수조 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순번 제7번),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 피해자의 돈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 했다’(순번 제9번)는 취지이다.
위 발언들은 모두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월경 독일 검찰청 방문 시 독일 검사들로부터 피해자의 재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언급을 듣지 못하였다. 또 독일 검찰이나 언론에서 피해자의 재산규모를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피해자의 해외 은닉재산의 실체나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500개 정도의 존재가 밝혀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 내용은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각 발언 당시에는 M 전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공무인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일가가 M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큰 재산을 형성하였고 이를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피해자 일가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었다. 국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속된 정당에서도 피해자의 국정농단 및 재산은닉 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은 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7. 1.경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 검사들을 만났고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추적하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명의로 여러 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가 없어진 정황도 드러났고, 언론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은닉재산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발언에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 정도로 용인될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같은 취지에서 한 정치적 주장으로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익적 목적을 주된 동기로 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제2 내지 5, 7, 9번],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제6번].
나.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제8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최근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N의 돈이 피해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고, 해당 발언 이후 현재까지 N의 스위스 계좌의 돈과 피해자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스위스 현지에서 2018. 6. 26.경 스위스당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N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공판기록 중 증 제3호증), 위 언론보도는 위 정보요청에 대한 내용과 함께 N가 M 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의 요청에 따라 돈을 지불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있고, 위 기사의 문단간 배열 등 형식과 그 기사 내용에 비추어 위 기사는 N의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요청과 피해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나 적어도 위 기사를 접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구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후 국내에서도 위 스위스 언론의 보도내용를 인용하며 N 계좌가 M 전 대통령 내지 피해자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제5, 21번 및 증거기록 제8권 제184 내지 191면 참조), 피해자의 해외 소재 재산 등에 관하여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당시에도 그에 관하여 공중의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최근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N의 돈이 피해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볼 정황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표현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N의 위 계좌와 피해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정황을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항을 공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후인 2022. 1. 4.경 O로부터 ‘N의 비자금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제보들을 받은 일이 있다, 위 계좌가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도 들었다, 피고인에게 2018. 6월경 위 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고, O의 증언에 의하면, O는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관련 제보를 들은 바 없고, 이를 2018. 6월경 피고인에게 제보한 사실도 없으며, 위 사실확인서는 2022. 1. 4.경 피고인 등의 요구를 받고 작성해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은 사후적 사정은 이 부분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성 입증, 비방 목적의 존부, 위법성 조각 여부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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