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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마약류관리법 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징역 3년 실형 확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최근 연령과 직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마약류관리법 변호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이와 결부된 사기, 각종 문서위조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와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투약하거나 소지·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을 만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약 전력이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진 경우라면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함께 문제된 사기 및 문서위조 범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망이란 상대방이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를 포함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범죄가 완성됩니다.

피해자의 착오와 피고인의 편취 의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의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및 사기명위조·위조사기명행사

사서명위조죄는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함으로써 성립하고, 위조사서명행사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조된 서명을 사용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사기명위조죄는 형법 제239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도장 위조에 관한 죄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위조 범죄들은 단독으로도 성립하지만, 사기죄의 실행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신분 도용 또는 신원 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재산 범죄와 결합되면 형사 책임이 크게 커집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와 재산 범죄가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는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 사건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3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별달리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송파 마약류관리법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류 범죄와 사기·문서위조가 결합된 사건은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절차적 한계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 마약류관리법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실질적인 형량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적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마약류관리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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