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로서 의사가 환자의 수술 관련 분쟁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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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 성립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한 명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요건이기도 합니다.
2.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의 관계
전파가능성의 의미
개별적으로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전파가능성 여부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의 필요성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했는지 여부는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말이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도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환자의 가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방식과 다른 절개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환자의 양쪽 가슴 아래에 예상치 못한 흉터가 남고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골프 동반자에게 환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분쟁 해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동반자는 여러 사람에게 연락하여 환자의 수술 내용과 분쟁 사실이 환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분쟁 해결을 위해 말했다는 동기나 의도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반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주변 지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한 이상, 분쟁 사실이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업무상비밀누설죄, 의료법 제88조 제1호·제19조 제1항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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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전파가능성이나 고의의 범위처럼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리가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파가능성과 고의에 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