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 – 의사의 명예훼손 성립 및 처벌 수위

성형외과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로서 의사가 환자의 수술 관련 분쟁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 성립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한 명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요건이기도 합니다.

2.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의 관계

전파가능성의 의미

개별적으로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전파가능성 여부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의 필요성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했는지 여부는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말이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도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환자의 가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방식과 다른 절개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환자의 양쪽 가슴 아래에 예상치 못한 흉터가 남고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골프 동반자에게 환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분쟁 해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동반자는 여러 사람에게 연락하여 환자의 수술 내용과 분쟁 사실이 환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분쟁 해결을 위해 말했다는 동기나 의도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반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주변 지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한 이상, 분쟁 사실이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업무상비밀누설죄, 의료법 제88조 제1호·제19조 제1항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E은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이므로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미용 성형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유방하수 거상 수술을 하면서 수술 전 상담시에는 유륜절개 및 수직절개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수술을 진행해보니 가슴이 넓고 볼륨이 커서 가로절개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양쪽 가슴 아래에 각 약 20cm가량의 가로절개 흉터가 발생하였고, 가슴모양도 좌우 비대칭이 된 점, ② 이에 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측 병원은 위 피해자에게 재수술과 흉터치료 등 사후조치를 해주기로 하였다가 수술비용 및 합의서 작성 등의 문제로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된 점, ③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골프를 치다가 동반자 중 한 명인 E에게 '바디 관련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혹시 지인 중에 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중재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 점, ④ E은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의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피고인과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H과 F이 위 피해자를 직접 안다는 것을 알게 되어 H과 F에게 전화를 한 점, ⑤ 그 후 H과 F이 각각 위 피해자에 직접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수술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한 위 ③과 같은 이야기는 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전파될 만한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가치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피해자 F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의 ③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E은 위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분쟁 해결을 위해 위 피해자나 위 피해자의 지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분쟁 사실 정도는 전파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점, ③ 적어도 피고인은 분쟁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분쟁 사실이 이야기되는 것은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위 피해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다는 것이 피고인의 동기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한 이야기는 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전파될 만한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내지 비밀을 보호할 의무에 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여 타인에게 위 개인정보 내지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해자 F의 사적 영역의 평온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해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된 동기가 악의적으로 피해자 F를 희화화하거나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E에게 전달한 내용도 피해자 F의 수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가 '바디쪽 수술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아 힘들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상당한 금액(1억 2,000만 원)을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 D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F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7조 제1항(업무상비밀누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19조 제1항(정보누설금지위반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3.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전파가능성이나 고의의 범위처럼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리가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파가능성과 고의에 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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