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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무고죄 변호사 – 무고죄 성립요건과 실형 선고 사례

허위 신고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무고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무고 혐의가 함께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의 기본 개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그 허위성을 신고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그 허위 신고의 목적이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실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접수시킨 것만으로도 범죄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0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그 용도와 다르게 또는 자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장애인카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카드 명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사용할 경우 이 죄가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과 편취 금액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후불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면 기망 행위가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카드를 수차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마치 본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고, 통행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서도 후불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 퇴원하려다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받자, 폭행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수사기관에 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무고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요금소 수납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요원 K이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점과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무고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특수공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특수공갈 무죄 판단의 이유

특수공갈죄의 성립요건

특수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의2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 겁박으로 인해 재산상 처분을 하였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사실만으로는 특수공갈죄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차단기를 들어 올리고 서둘러 요금소를 빠져나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행동만으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요금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요금수납원이 피고인 차량 앞이 아닌 옆에 서 있었다는 진술, 그리고 요금수납원이 차량 때문에 위협을 느껴 요금 징수를 단념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도망가듯 빠져나가 더 이상 징수할 방법이 없었던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공갈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갈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2. 2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상행선 3번 요금소에서, 피고인의 부 D 명의 장애인등록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D의 동승 없이 운행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이용할 목적으로, 그곳요금수납원 E에게 "내가 본인이에요"라고 말하며 공문서인 D 명의 장애인카드를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5회에 걸쳐 C요금소 소속 요금수납원들에게 공문서인 D 명의 장애인카드를 각각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 소유인 C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등록 차량에 동승해야 하고, C 통행료를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후불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때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통행료를 입금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통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회사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상대로 1.항과 같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통행료를 후불할 것처럼 후불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C을 통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요금수납원 E를 기망하여 피해회사에 통행료 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C을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회사에 합계 10,400원 상당하는 C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9. 8. 27. 02:4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피고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천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보안직원이 폭행했다"고 신고하고, 곧이어 인천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K을 지목하며 "내가 응급실에서 퇴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못나가게 내 몸을 밀어제치고 막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4. 15:56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L과 진술녹화실에서, 위와 같은 K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위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M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M에게 "병원 응급실 출입문을 열고 나와서 쭉 직진으로 200M 걸어가다 보면 좌회전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3명이서들이 닥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덩치가 엄청 근육질이었는데 제 팔을 잡고 팔을 꺾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급소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팔을 잡고 옆으로 꺾었는데 엄청 힘이 세서 아파서 손이 꺾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3명 중 한명이 제 손을 꺾으니까 무서워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3명이 갑자기 확 나타났고 한 명이 행동 대장처럼 그 사람이 행동을 한 건데 똑같이 죄송하면 죄송한 것이지, 왜 자꾸 나는 안 잡았잖아요, 나도 안 잡았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냐."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 보안요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하려고 하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K에 의해 제지받자,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부리며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보안요원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E, P, K, Q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근무일지 사본
1. 장애인 감면차량 통행일보
1. C 후불약정서, 후불약정서 사본, 각 C 통행료 후불약정서
1. A 유료도로 상습부정이용자료
유죄 이유
1.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요금수납원들을 비롯한 C 직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요금수납원에게 '성전환수술을 했다', '내가 본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거나 부 D이 차량에 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후불약정서를 작성한 후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행료를 후불할 의사가 없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된다.
2. 무고
보안요원 K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K 등이 피고인에게 형법상 폭행죄로 평가될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터널 요금소, 병원 응급실 등 사람 통행이 빈번한 영업장소에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은 상대방이 부정행사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법이 단순하다고 보이고, 사기 범행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무고 범행은 다행히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 11. 23:54경 C 상행선 4번 요금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렌스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며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요금수납원인 피해자 O(41세)에게 피고인 아버지 D 명의 장애인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인미동승 사실을 확인한 후 감면대상이 아님을 안내하며 통행료 800원 납부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고인 차량을 차단기 앞까지 전진시킨 다음 하차하여 손으로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통행료 지급 없이 재출발하고자 승차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요금부스에서 나와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앞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며 피고인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행료 징수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하는 이득을 갈취하였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통행료 지급 없이 재출발하고자 승차하였고, 실제로 서둘러 출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요금을 갈취할 고의로 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피고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요금수납원이 운전을 저지함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듯 요금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 O 법정진술에 따르면 요금수납원은 피고인 차량 앞이 아닌 옆에 서서 차 문을 열라고 차를 쳤다고 보인다. 요금수납원은 본인이 서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획 지나가자 겁이 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요금수납원으로서는 본인이 저지함에도 피고인 차량이 서둘러 현장을 떠나갔으므로 요금을 징수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금수납원이 피고인 차량 때문에 위협을 느껴요금 징수를 단념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갈취할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요금 징수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80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특수공갈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무고 등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게 되면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감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혐의별 성립요건에 맞추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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