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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무고죄 변호사 – 무등록 대부업·무고 실형 선고 사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고까지 저지른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파 무고죄 변호사로서 무등록 대부업과 무고가 결합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등록 대부업이란 무엇인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의 구성요건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이며,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 착오나 과장에 그치는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채무 압박 등 특정 목적 하에 명백히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죄책이 더욱 무거워지며,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 행위는 각각 별도로 죄를 구성하므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무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극심하므로, 법원은 이러한 범행에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무고 행위는 허위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무고 행위는 허위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수사 방향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고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며,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나아가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들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허위 신고로 인한 수사를 받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반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형량은 일부 감경되었으나, 집행유예 없이 징역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채무자들의 채무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들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대부업법위반의 피해자 B,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무고자 D과 합의하고, 대부업법의 피해자 E, 피무고자 F, G, H에게 피해금액을 각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무등록 대부업, 초과 이자 수취,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높은 형량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송파 무고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진행 시점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실질적인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대부업이나 무고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무고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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