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문서은닉죄 변호사 – 문서은닉죄 공동피고인 무죄 판결 사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 등 주요 문서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서은닉죄의 성립요건과 공모 관계의 증명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문서은닉죄란 무엇인가

문서은닉죄의 기본 개념

문서은닉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의 일종으로,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타인의 문서’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소유하는 문서를 말하며, 공유물의 경우에도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는 문서를 임의로 은닉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부 권리를 가진 문서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숨겨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완전히 없애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효용을 해치는 것에 해당하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또는 상대방이 범인이 문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재를 찾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면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은닉의 고의에 대한 판단

문서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즉 은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 문서를 옮겼다고 생각하였더라도, 그것은 범행의 동기에 불과할 뿐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공모 관계는 어떻게 증명되는가

공모 증명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모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한 경우,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자백 외의 정황증거와 자백이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백이 진실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가칭 추진준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위원장으로서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 조합설립동의서 약 600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위원장에서 해임된 직후, 피고인 A는 위 동의서를 조합 사무실에서 꺼내어 업무대행업체 사무실로 옮겼고, 피고인 B는 이 과정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두 피고인이 함께 모의하여 동의서를 은닉하였다고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동의서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과 그 용도를 알고 있었던 점, 동의서의 보관 장소를 임의로 이전하면 피해자가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서를 은닉하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거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문서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위원장으로서 사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 납득할 만하고, 실제로 동의서 이전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 A가 업무대행업체 직원과 상의한 결과였으며, 피고인 B는 당시 추진위원회에 잘 참석하지도 못하였고 동의서의 용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는 '가칭 추진준비위원회' 소유 또는 그 소속 추진위원들의 공유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의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칭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업무대행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업체'라 한다) 사무실로 이전하여 보관한 것으로 은닉행위로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문서은닉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가칭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업무대행업체 사무실로 이 사건 동의서를 옮기는 것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설령 관여하였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의 소유관계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는바, 은닉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D 조합 설립을 위한 '정식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칭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자들로, 피해자는 위 가칭 추진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가 2022. 10. 2. 피고인들의 주도로 해임되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이어 가칭 추진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된 자이고, 피고인 A은 그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2022. 10. 2. 피해자에 대한 해임을 주도한 후, 만약 피해자가 조합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설립동의서 약 600장을 이용해 '정식 추진위원회'로 등록하는 경우 피해자가 정식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설립동의서 약 600장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설립동의서 약 600장을 들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2022. 10. 2. 21:20경 부산 수영구 E, F호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위 설립동의서 600장을 들고 나와 이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설립동의서 약 600장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가칭 추진준비위원회에는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동의서에 대한 교부신청자의 명의는 "D 추진(준비)위원회 추진(준비)위원장 C"이고, 위 동의서에는 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의 성명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피해자가 자신이 추진위원장이 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영구청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서류로서 피해자 개인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포함한 '가칭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원들 개인의 공동소유로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고, 공유물(합유물, 총유물의 경우도 같다)의 경우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부터 볼 때는 자기의 소유임과 동시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에도 속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점유시키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은닉할 때에는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가칭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자들로서 피고인들도 이 사건 동의서에 대하여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상호간에는 서로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것이라면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참조), ④ 은닉죄는 재물, 문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그 이용 방해 기간이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또 범인에게 후일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문하며, 범인이 재물이나 문서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여 은닉한 경우에 피해자가 범인의 그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소재 발견이 곤란한 이상 역시 은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동의서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를 반환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동의서를 기존 보관 장소에서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보관토록 한 것은 형법상 문서은닉죄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은닉을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임의로 가지고 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들고 나오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동의서의 은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A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업무대행업체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 50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62, 63면), 일응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동의서의 은닉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든다.
2)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A에게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해임된 피해자를 이어 사건 다음날인 2022. 10. 3. 가칭 추진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고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경찰 조사 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같이 조사받은 A에게도 그와 같이 진술하라고 하였다고 자백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2023. 11. 28.자 항소이유서 2면), 경찰에서 공모관계 확인을 위해 A에게 전화조사를 하였을 때, A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 이전에 관하여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여러 명의 추진위원 중 한 명이었을 뿐이므로 A에게 지시할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업무대행업체의 직원인 G은 A으로부터 피해자 해임 후 이 사건 동의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A에게 보관자를 찾아보라고 했고, A이 '모두(부위원장, A, 피고인)가 싫다고 하니 업무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한 후 위 업무대행업체 사무실로 이 사건 동의서를 가져왔다고 원심에서 진술하였는바, A은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업무대행 업체 직원인 G과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장관계 등으로 인해 위 가칭추진준비위원회에 잘 참석하지 못했고 이 사건 동의서의 쓰임을 포함한 재개발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고 자백과 저촉되는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자백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동의서의 은닉을 지시할 지위나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추진위원들과 함께 A이 이 사건 업무대행업체와 상의하여 이 사건 동의서의 처리를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 사건 동의서를 위 업무대행업체 사무실로 옮기기로 한 결정을 사후에 들은 사실만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에 대한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은닉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거나 문서의 은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또한 설령 정당한 목적을 위해 문서를 옮긴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해당할 뿐이고, 문서은닉의 범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앞서 본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은닉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동의서를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가칭 추진준비위원회는 구성승인을 받기 전 단계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그 준비상태에 비추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동의서를 신청하여 수영구청에서 받아온 사실과위 동의서의 용도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는바(증거기록 61, 62면), 이 사건 동의서의 보관 장소를 임의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동의서의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위 동의서의 소유권 내지는 공유권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위원장에서 해임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의서를 이용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닉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동기는 범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 피해자가 위 동의서를 이용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더라도 소유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참조)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위 동의서를 은닉할 급박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이 소유권자의 동의를 먼저 득하여 수영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피해자의 이 사건 동의서 활용의 적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동의서를 은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 중 피고인 B 해당 부분과 같은데, 위 공소사실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문서은닉죄나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리적 쟁점과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백의 신빙성, 공모 관계의 입증 여부, 고의의 존재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은닉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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