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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미성년자유인미수 변호사 – 초등학생 유인 시도,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송파 미성년자유인미수 변호사로서 실제로 다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유인미수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유인죄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유인’이란 거짓말이나 달콤한 말로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현혹하여 원래 있던 장소에서 떠나게 만드는 행위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미수범 처벌 규정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4조는 형법 제287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로 미성년자유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행의 의도와 행위태양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꾀어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말을 건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성년자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그 말에 응하여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11세 여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편의점에 같이 갈래?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마침 피해자의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꾀어내려 한 행위가 형법 제294조, 제287조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유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인을 시도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 등이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여학생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수시로 참여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관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별지 기재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9. 8. 15: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11세, 여)에게 다가가 "편의점에 같이 갈래? 맛있는 거사줄게."라고 말하며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에게 다가 오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범행 장면 등), 휴대전화 정보 사진(오픈카톡 대화내역), 피해자 D 오픈카톡 현황사진, 검색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처분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학교 앞 노상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지역사회에 심대한 불안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여초등생, 여중생 또는 여고생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수시로 대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고, 실제 대화 상대방이 아니었던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실제로 유인을 시도한 점,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중생과 여 고생이 개설한 방에 참여하여 이들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다음 날에도 여중생 또는 여고생이 개설한 오픈채팅에 참여하여 대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차 미성년자유인 등의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도낮음으로 평가되었다].

4. 송파 미성년자유인미수 변호사 – 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유인미수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사안의 경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나 유리한 양형 정황을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유인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송파 미성년자유인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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